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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민영화]예보-과점주주 계약체결식, 1일로 미뤄진 까닭당초 28일 예정…초과 보유 승인 투자자와 일정 맞추기 위해

정용환 기자공개 2016-11-30 09:23:09

이 기사는 2016년 11월 28일 11: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우리은행 과점주주들과 예금보험공사 간 주식매매계약이 내달 1일 체결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금융위원회에서 IMM PE, 한화생명, 키움증권 등 금융당국의 초과보유승인을 필요로 하는 투자자들에 대한 승인 결과를 지켜본 뒤 내달 1일 정식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당초 7개 과점주주들에 대한 주식매매계약 체결식 및 기자간담회를 28일 오전 중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다 돌연 해당 일정을 내달 1일로 연기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투자자들 간 이견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일정 연기는 금융위원회 초과보유승인 절차와 발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예보 관계자는 28일 "초과보유승인이 필요한 투자자들에 대한 승인 관련 안건이 오는 3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 상정된다"며 "무리 없이 승인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본 뒤 12월 1일에 깔끔하게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미 지난 24일께 주식매매계약이 전부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예보는 아직까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낙찰 직후 모든 과점주주들로부터 입찰 보증금을 일부 수수한 것이 있는데, 이 점에 비췄을 땐 실질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보는 내달 1일 동양생명,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유진자산운용 등 잔금 납부만을 남겨둔 4곳의 주주들과 IMM PE, 한화생명, 키움증권 등 금융당국 초과보유승인을 막 취득하게 될 3곳의 주주들까지 전부 포함한 모든 과점주주들을 대상으로 동시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주식매매계약 체결식에는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비롯한 최경주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송인준 IMM PE 사장,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구한서 동양생명 사장, 조철희 유진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매각주관사단과 회계자문사, 법률자문사에서도 대표급 인사들의 참석도 예정돼있다.

동양생명,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유진자산운용 등 4곳의 주주들은 내달 1일을 기점으로 클로징을 맞는다. 예보는 이들 주주들에 대해 이날 주식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잔금 납부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IMM PE, 한화생명, 키움증권 등 남은 3곳의 주주들은 그로부터 약 2주가 지난 시점에나 잔금 납부가 가능하다. 예보와 우리은행 간 MOU 해지는 모든 잔금 납부가 완료되는 시점에 진행될 전망이다.

예보 관계자는 "12월 1일에 추가승인이 필요 없는 4곳의 주주들에 대해선 계약체결하고 돈(잔금) 받고 주식 양도하는 것까지의 일련의 절차가 세트로 이뤄질 것"이라며 "그로부터 2주일 뒤에 추가승인을 받은 주주들에 대한 잔금납부까지 다 끝나면 그 즉시 우리은행과 MOU를 해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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