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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기업 IPO, 국유재산법 암초 걷힐까 순자산가치 이하 밸류 산정 부담

신민규 기자공개 2016-12-05 06:30:00

이 기사는 2016년 12월 02일 10: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에너지 공기업 상장에 국유재산법이 암초로 등장하고 있다. 순자산가치 이하로 밸류에이션이 산정됐을 때 사실상 상장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내주 세부지침안 발표시 밸류에이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7일 공공기관운영회를 열고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동서발전의 내년 상장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각 발전 공기업들은 기재부의 에너지 공기업 관련 세부지침이 나오는대로 주관사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할 예정이다.

주관사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는 투자은행(IB)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 밸류에이션 산정방식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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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44조에는 '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에 대해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고려해 산출한 가격 이상으로 한다'고 적혀있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달아놨다.

이를 감안하면 공기업 상장을 하려면 밸류에이션이 최소한 자산가치 이상은 돼야 한다. 발전 공기업의 경우 자산가치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산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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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산가치는 자산총액에서 무형고정자산, 부채총액, 배당금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게 돼 있다. 사실상 순자산가치에 준해서 산정되는 방식이다. 한국남동발전의 순자산가치는 3분기 기준 4조8301억 원을 기록했다. 한국동서발전 역시 4조3625억 원으로 시장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수준이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상의 상대가치를 포함한다고 해도 유사기업의 순이익 외에 순자산을 반영하게 돼 있어 사정은 다르지 않다.

IB 업계에선 과거 한국남동발전이 밸류에이션 문제로 상장이 좌절됐던 경험을 감안해 밸류에이션 산정에 상당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상장을 총괄했던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장부가격 이하로는 상장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상장을 미뤘다. 주관사단은 실사를 모두 마무리한 상황에서 수요예측도 하기 전에 일정을 접어야 했다.

기획재정부 에너지 공기업 상장 태스크포스팀은 이를 감안해 이번 세부지침안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공모가격이 문제가 됐던 만큼 눈높이를 다소 낮출 여지가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IB 관계자는 "공기업은 자산가치로 따지면 밸류에이션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시장 눈높이와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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