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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업계, 이중과세로 연 550억 손실 '위기'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논란…석회석 이어 시멘트도 부과대상 거론

심희진 기자공개 2016-12-16 08:21:59

이 기사는 2016년 12월 15일 15: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쌍용양회, 한일시멘트, 동양시멘트 등 7개 시멘트 업체들이 정부의 이중 과세로 연간 총 550억 원의 손실을 볼 위기에 놓였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강원 동해·삼척)은 오는 21일 국회의원회관 2층 1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에 최종 생산물인 시멘트를 포함시킬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역시 다음주 내로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지역자원시설세란 공장에서 나오는 분진 등으로 인해 인근 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걷는 세금이다. 이철규 의원, 권석창 새누리당 의원(충북 제천·단양) 등은 시멘트 생산 작업이 환경 오염 및 지역 주민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지난 9월 29일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완제품인 시멘트에 톤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등법원의 판결은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이 부당하다는 의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제8민사부)은 지난달 24일 시멘트 공장과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은 무관하다며 업체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개정안의 발의 목적을 전면 부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중 과세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에 시멘트의 주 원료인 석회석이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시멘트 업체들은 1992년부터 매년 석회석 채광 시 광물가액의 0.5%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이는 약 25억 원 규모로, 7개사의 최근 10년간 누적 순손실이 5800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잖은 비용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관계자는 "석회석 뿐만 아니라 시멘트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적용할 경우 과세 취지와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중 과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멘트 업체들의 재정 부담이 제품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시멘트 총 생산량(5073만 톤)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개정안 통과 시 업체들은 연간 550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생산량이 가장 많은 쌍용양회의 경우 100억 원대의 손실을 보게 된다. 비용 절감을 위해 각 업체들이 시멘트 판매가격 인상, 공장 고용인력 조정, 설비투자 축소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멘트를 원료로 사용하는 레미콘 업체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멘트 산업은 장기간 지속된 불황으로 워크아웃 개시, 지분 매각 등 각종 위기에 내몰려 왔다"며 "최근 건설경기 과열로 그나마 숨통이 트인 상태지만 내년 하반기 이후 또 다시 수요 절벽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5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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