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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법 독립?..전업주의 vs 겸영주의 [신탁업 활성화] ④'금융투자업 규제틀에 갇힌 신탁업' vs '자본시장법 무력화'

김현동 기자공개 2016-12-30 08:49:45

[편집자주]

신탁업 시장이 700조 원을 돌파했다. 최근 6년간 신탁수탁고 성장률은 총 82%, 연평균 11%나 된다. 같은 기간 펀드시장의 성장률이 총 27%, 연평균 4%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탁업 시장의 높은 성장세를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신탁업은 특정금전신탁과 금전채권신탁 위주로만 성장했다. 종합 재산관리서비스라는 신탁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0월부터 신탁업 개선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머니투데이 더벨은 신탁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이슈들을 점검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이 기사는 2016년 12월 23일 07: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탁업 개선 TFT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사안은 신탁업법의 분리독립이다.

신탁업법 분리를 주장하는 측의 주장은 단순하면서도 명료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라 신탁을 담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신탁은 금융투자상품만이 아니라 원본보존 상품을 비롯해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을 통해 여러 다양한 기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이라는 좁은 울타리에 갇혀 있어서 금전신탁 이외의 재산신탁이나 관리형신탁 등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논리다. 당장 신탁법에서는 허용된 자기신탁(제3조1항), 재신탁(제3조5항), 유언대용신탁(제59조), 수익자연속신탁(제60조) 등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수익증권 발행신탁(제78조)은 자본시장법 체계 내에서 펀드와의 구분 기준이 애매모호해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신탁업을 금융투자업을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이라는 규제틀 속에 계속 남겨둬야 하는가 라는 문제제기는 사실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2012년 신탁법 전면 개정 당시에 신탁 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그렇지만 신탁업을 별도의 분리해 규제하자는 주장은 아직까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바로 자본시장법의 정신 때문이다. 국내 금융시스템은 2009년 통합 자본시장법을 제정하면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별도로 존재하던 금융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했다. 이 때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등이 자본시장법 체제로 통합됐다. 동시에 금융투자업 간의 겸영을 허용해 업무범위를 확대했다.

은행 등이 요구하는 것처럼 신탁업법을 별도로 분리하자는 주장은 자본시장법 체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은행·증권·보험의 전업주의(專業主義) 체제 하에서 금융투자업을 겸영하고 있는데, 신탁업 분리는 은행에 금융투자업을 허용하는 겸업주의(兼業主義) 도입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탁업 TF 초기에 신탁업법 분리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금융감독원 등의 반대로 사실상 중단됐다"면서 "신탁업법 분리는 자본시장법을 무력화시키고 전업주의를 해체하자는 말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신탁업법 별도 제정은 2003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이전의 은행 신탁전업 체제로 복귀하자는 것"이라면서 "그런 식이라면 은행은 지주회사 체제 하에서 거느리고 있는 부동산신탁회사를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취임 직후 "전업주의를 폐지할 수는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신탁업법 분리 문제가 금융시스템 문제로 불거지자 신탁업 개선 TF는 방향을 틀어 기존 자본시장법 테두리 내에서 개정 신탁법의 내용을 담기로 방향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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