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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전문 PEF, 창투사가 배제된 배경은 자본시장법 신설 규정서 배제…각종 규제 '우회 통로' 삼을 우려

양정우 기자공개 2017-01-04 08:06:00

이 기사는 2016년 12월 29일 14: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창업투자회사가 내년 새롭게 도입되는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벤처전문 PEF)'의 운용 주체에서 배제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창업·벤처전문 PEF의 등장을 예고했다. 다만 신설 규정(제249조의 23)은 단서를 통해 "창업투자회사가 운용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벤처캐피탈업계 관계자는 "법 해석에 따라 창업투자회사가 창업·벤처전문 PEF를 아예 결성하지 못하거나 혹은 조성하더라도 여러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어떤 식으로 해석하더라도 창업투자회사가 창업·벤처전문 PEF를 운용할 이유가 없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 과정에서 금융 당국은 창업투자회사가 대거 창업·벤처전문 PEF를 조성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창업·벤처전문 PEF'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면 국내 벤처투자 여건에 맞춰 정비해놓은 각종 제도들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창업·벤처전문 PEF는 차입과 담보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업무 집행시 차입과 보증 등이 금지된다. 기존 벤처펀드(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대신 창업·벤처전문 PEF를 조성한다면 우회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창업·벤처전문 PEF에는 벤처펀드와 동등한 수준의 각종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그동안 PEF가 벤처투자 시장에 직접 투자한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때문에 다양한 세제 감면으로 PEF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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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창업·벤처전문 PEF가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면 벤처펀드보다 선호될 가능성이 높다. PEF는 최소한의 운용사(GP) 등록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운용이 가능한 동시에 펀드 운용 상 자유도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마디로 창업·벤처전문 PEF는 기존 PEF와 벤처펀드의 장점만을 고루 갖추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창업투자회사가 주를 이루는 벤처캐피탈업계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선 관계자는 "금융 당국에서 고심 끝에 결정했으나 창업투자회사만 소외를 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시장 참여자 확대로 벤처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은 찬성하지만 장점만 갖춘 펀드와 경쟁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서는 중소기업청이 허가를 내주는 창업투자회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기존 창업투자회사가 좀더 투자가 자유로운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전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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