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 위험관리책임자 새로 선임 전임자 사임..지배구조법 시행 이후 임기 중 CRO 변경 첫 사례
한희연 기자공개 2017-01-04 10:01:38
이 기사는 2017년 01월 03일 08시3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 은행권에서 주요업무집행책임자가 임기 전 교체되는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JB금융지주는 그룹의 리스크관리를 담당하는 임원을 최근 새로 선임했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JB금융은 지난달 29일 리스크관리를 담당하는 위험관리책임자로 윤세욱 상무를 선임했다. 윤 상무의 임기는 2년으로 지난 1일부터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JB금융의 위험관리책임자를 역임하게 된다.
JB금융은 이와함께 이재용 상무를 주요업무집행책임자(전략기획·재무관리)로 선임하기도 했다. 이 상무의 임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다. 이 상무는 지난해 11월 1일 시너지전략본부 상무(임원: 업무집행책임자)로 선임됐다. JB금융의 전략담당임원(주요 업무집행책임자) 자리는 신창무 전 전무의 이동으로 공석이었으나, 이번 인사로 채워지게 됐다.
기존 위험관리책임자였던 양승재 상무는 지난달 31일자로 퇴임처리됐다. 양 상무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JB금융의 위험관리책임자 역할을 맡고 있었다. 양 상무는 지난해 1월부터 리스크관리본부를 맡고 있었으며 당초 임기는 지난해 말까지였지만 지난해 10월 주요업무집행책임자로 선임되면서 임기가 2018년 1월 31일까지로 늘어났었다. 양 상무는 JB금융 뿐 아니라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CRO도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은행 CRO직도 함께 퇴임하게 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8조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해 정하며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임면된 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들의 선임과 해임 사안은 반드시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JB금융은 양 상무에 대해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한다"며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해임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사임'이라는 의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위험관리책임자는 2년 임기를 보장하게 돼 있다. 리스크관리, 준법감시 등 분야 업무 책임자가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따라서 해임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이사 총수의 2/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본인의 의지에 따른 '사임'의 경우 임기 전 퇴임을 막을 장치는 없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법이 리스크관리 등 책임자에 대한 임기나 선·해임 규정 등을 엄격하게 만들어 놓은 것은 해당 직무의 경우 객관적 업무수행 보장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다만 '사임'을 막을 수 없는 점을 악용할 소지가 있어 사임 사유가 생겼을 때는 이를 명확히 밝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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