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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도전' 황창규 KT 회장, '한번 더' 가능할까 경영성과 등 근거 연임 가능성 '무게', 새 리더 추대 쉽지 않아

장소희 기자공개 2017-01-09 08:12:47

이 기사는 2017년 01월 06일 12: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황창규 KT 회장이 연임 도전을 선언하면서 지난 4일 꾸려진 CEO추천위원회가 본격적인 후보추천 심사에 들어간다. 황 회장은 기가인터넷, 5G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육성해 '1등 KT' DNA를 심고 실적 상승세를 이끌었다는 업적을 기반으로 연임에 도전한 것으로 분석된다. KT 노조 등 일각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황 회장의 연임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CEO추천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황창규회장
KT는 6일 황창규 회장(사진)이 CEO추천위원회에 연임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고 밝혔다. CEO추천위원회는 앞으로 몇 주간 황 회장의 후보추천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황 회장은 2014년 취임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꾸준히 양호한 경영성과를 올린 점을 근거로 연임에 도전한 것으로 보인다. 취임 첫 해부터 대규모 구조조정과 부실 자회사 정리를 통해 실적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이듬해에는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이후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이미 3분기까지 17조 원에 가까운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도 지난해 연간 수준인 1조 2000억 원을 넘어섰다.

KT의 주력 분야인 유·무선 통신사업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끌었다는 점도 황 회장의 연임 도전 근거로 꼽힌다. 취임 초부터 기가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기가토피아(Gigatopia)'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꼽으며 임직원들에게 '1등 DNA'를 이식하는 데 집중했다. 그 결과 기가인터넷이 KT의 실적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LTE에 이은 차세대 통신기술인 5G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추진력도 돋보였다.

황 회장 개인적으로는 지난 3년 간 추진해온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임기 연장 필요성을 느끼는 한편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현 상태에서 연임하지 않는 것은 불명예 퇴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그 간 쌓은 사업 성과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와 내부 공감대 등을 읽어 내린 결정이라는 관측이다.

KT 내부에서도 연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시장이 IoT나 플랫폼 사업 등으로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는 과도기에 있어 이 같은 상황에서 황 회장만한 새 리더를 추대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3년 간 강력하게 추진해온 기가인터넷과 5G 사업 주도권을 이어가는데도 수장 변동은 리스크가 적지 않다.

다만 지난해 황 회장이 차은택 감독 관련 인사를 임원으로 선임하고 특정 광고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연임에 대한 반발 목소리도 나온다. 황 회장이 취임 후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는 등 투명한 경영을 약속했던 것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이다. 하지만 포스코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KT의 특성 상 최고 권력층의 압력을 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대립하고 있는 양상이다.

일각에서는 전임 회장들의 사례를 통해 황 회장이 우선은 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2006년 CEO추천위원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CEO들이 모두 연임에 성공했던 전례가 있다. 황 회장 전임 회장이었던 이석채 전 회장이나 남중수 전 회장이 이에 속한다.

업계 관계자는 "두 전임 회장 모두 연임에 성공한 이후 정권이 교체되면서 1~2년 만에 자연스럽게 퇴진 수순을 밟았다"며 "뚜렷한 경영성과까지 있는 황 회장이 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고 CEO추천위원회도 전례를 통해 황 회장의 연임에 큰 반대 의견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회장의 공식적인 연임 의사 표명으로 CEO추천위원회의 심사가 본격화되고 오는 3월 황 회장의 임기 만료 시점에 앞서 인선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황 회장이 심사에서 부적격 결과를 얻을 경우 새로운 CEO 추천 후보들을 접수해 다시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시간이 빠듯한 까닭에 CEO추천위원회의 결정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추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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