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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노조 통상임금訴 항소 포기 15일 직원들에 관련 임금 전액 지불, 이동걸 회장 의중 반영

김장환 기자공개 2017-02-20 10:58:05

이 기사는 2017년 02월 17일 14: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소송 제기로 진행된 통상임금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산업은행이 항소를 포기했다. 임직원들에게 관련 급여를 전액 지불하며 마찰을 피해가기로 했다. 같은 결과를 두고 여전히 노조와 대립중인 기업은행과는 정반대 행보를 보여 주목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미지급 급여를 지난 15일 전액 지불했다. 2014년부터 2년 여간 미지급 금액이 전액 소급 적용됐다. 전체 지급 액수는 약 240억~260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급여를 지급받은 대상은 소송에 참여한 2600여 명이다.

이번 통상임금 소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3년 12월 내린 판결을 근거로 했다. 사회단체의 반발로 재판 절차를 진행했던 법원은 근로자에게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되는 상여금,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금융권뿐 아니라 국내 기업체들 다수가 이를 근거로 임금 체계를 손보거나 근로자들의 소송 제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산업은행 노조 역시 당시 판결을 근거로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했고, 재판을 진행해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종적으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기상여금과 수당 등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지난달 25일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산업은행은 이에 따라 항소를 진행할 지 여부를 고민해왔지만 이를 포기하고 재판부의 결론을 따르기로 했다.

동일한 사안으로 노조와 소송이 시작돼 지난해 5월 패소했던 기업은행은 전혀 다른 길을 택했다. 기업은행은 곧바로 항소해 2심 재판을 현재 진행 중이다. 재판부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업은행은 직원들에게 과거 지급된 상여금이 고정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삼고 있다.

이외에도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진행했던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은 1심 재판에서 반대로 노조가 패소했다. 이 역시 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본 요건 중 일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이를 보면 산업은행도 충분히 항소를 할 수 있었지만 서둘러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동걸 회장이 직원들과 더 이상 마찰을 내지 말자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틀 전 (15일) 통상임금 소송 관련 급여를 전액 지불받았다"며 "노조와 마찰을 피하자는 회장의 뜻도 있고, 또 여타 은행과 달리 상여금 등이 고정적으로 지불돼 왔기 때문에 항소에서 반대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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