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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실트론서 'LG' 이름표 못 떼나 상호 변경, 주총 특별결의로 정관 개정 필요… FI 동의 필수

정호창 기자공개 2017-02-24 08:25:57

이 기사는 2017년 02월 22일 16: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G그룹으로부터 LG실트론 경영권 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한 SK그룹이 거래 종결 후에도 사명에서 'LG' 이름표를 쉽게 떼어내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상호 변경을 위해선 주주총회 특별결의 안건인 정관 개정 절차가 필요한데, SK그룹이 확보한 LG실트론 지분이 의결권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주총에서 정관 개정안을 가결시키기 위해선 LG실트론 지분 49%를 보유한 우리은행 등 채권단과 KTB PE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이들 재무적 투자자(FI)와 SK그룹 사이에 지분매매 협상 등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아, 정관 개정에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태다. SK그룹 내에 'LG' 상호를 가진 계열사가 존재하는 어색한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셈이다.

SK그룹 지주사인 SK㈜ 이사회는 지난달 23일 LG그룹 지주사인 ㈜LG로부터 LG실트론 지분 51%를 6200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했다. 양측의 지분거래는 기업결합심사 절차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SK그룹 등 대기업집단은 인수합병(M&A)을 통해 계열사를 추가하면 통상 그룹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당 기업의 사명을 변경한다. 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로, OCI머티리얼즈가 SK머티리얼즈로 이름을 바꾼 것이 대표적인 예다.

LG실트론 역시 지분거래가 완료돼 SK그룹 계열사로 편입되면 'SK실트론'으로 사명 변경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 작업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사명을 변경하기 위해선 정관을 바꾸는 작업이 동반돼야 한다. LG실트론 정관 제1장 제1조는 회사 상호를 '주식회사 LG실트론'이라 칭하고, 한글로 '주식회사 엘지실트론' 영문으로 'LG Siltron Incorporated'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관 변경은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이뤄지도록 돼 있다. 가결을 위해선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 전체가 주총에 참석할 경우 67%의 의결권을 확보해야만 정관을 바꿀 수 있는 셈이다.

SK㈜가 확보한 LG실트론 지분은 51%로 필요 의결권보다 16%가량 낮다. LG실트론의 잔여 지분 49%는 우리은행 등 옛 보고펀드의 채권단과 KTB PE가 각각 29.4%, 19.6%를 나눠 갖고 있다.

채권단과 KTB PE는 LG그룹과 SK그룹의 LG실트론 경영권 지분 매매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돼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 양측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SK그룹과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불만과 투자금 회수(Exit) 지연 위기감을 동시에 느낀 채권단과 KTB PE는 지분 매각 가능성과 거래가를 높이고 리스크는 줄이기 위해 최근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고 지분도 공동매각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SK그룹은 물론이고 중국 반도체 기업 등 잠재 후보들과의 거래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적극적으로 지분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은 SK그룹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의결권도 적극 행사할 계획이다. 사명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 안건 등이 대표적이다.

LG실트론 FI 관계자는 "SK그룹이 현재 보유한 지분만으로 경영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지분 추가 인수에 나서지 않거나, 주총 특별결의를 위해 필요한 16%가량의 지분만 추가 매입에 나설 수 있어 공동매각 협약을 맺기로 했다"며 "SK그룹이 현재처럼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정관 변경 안건 등에 동의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현재와 같은 국면이 이어진다면 SK그룹이 LG실트론 지분 인수를 마무리하더라도, 사명에서 'LG' 이름표를 떼지 못할 공산이 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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