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사세 키운 P2P금융회사, 이제 외부감사 받는다 자산총액 기준 120억 넘는 기업 10여 업체 대상

신수아 기자공개 2017-03-07 11:12:44

이 기사는 2017년 03월 06일 09: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요 P2P 금융회사가 올 해 부터 외부감사를 받을 전망이다. 현행법은 자산총액 120억 원이 넘는 주식회사에 외부 감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에잇퍼센트·테라펀딩 등 다수의 P2P금융 회사가 올 해 외부감사를 받게 됐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 명시하고는 있는 자산총액 기준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외부감사법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인 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혹은 상장법인 등에 한해 외부 감사를 받을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P2P 금융회사 구조상 대부업 자회사가 대출을 실행하고 회계상 이를 대출채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출채권은 자산으로 분류된다.

한국P2P 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대출액이 120억 원을 넘어서는 업체는 총 13개. 렌딧·루프펀딩·어니스트펀드·빌리·에잇퍼센트·테라펀딩·펀다·펀듀·펀딩플랫폼·팝펀딩 등이다.

P2P 금융의 특성상 빈번하게 대출이 실행되고 원리금이 상환된다. 또한 실시간으로 투자금 납입이나 원리금 배부 거래 등이 발생해 회계상 투명하고 정확한 기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P2P금융 업계 관계자는 "직전 사업 연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 해부터 외부 감사를 받는 회사가 다수 생긴다"라며 "각 회사의 대출 잔액이 늘어나며 향후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말 기준 한국P2P금융협회에 등록된 34개의 회원사가 누적 대출한 금액은 총 5275억 원으로 집계됐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신수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