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임박 'P2P가이드라인', 업계 반발 여전 공동 의견 제출 준비..."한도 제한·자기자본 투자 금지, 불합리"
신수아 기자공개 2017-02-10 10:35:41
이 기사는 2017년 02월 09일 15: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P2P(Peer to Peer)대출 가이드라인' 시행이 임박했다. 최초 발표 이후 논란의 중심에 선 투자 한도 이슈와 자기 자본 투자 금지 조항을 두고 업계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다. 관련업계는 협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 P2P금융협회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의견서 제출을 준비 중이다. 투자 한도 제한과 자기 자본 투자 금지 조항의 반대 의견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오는 13일 시행 예정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법률 검토 중으로 제반 작업을 마친 이후 금융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의 반발을 불러온 쟁점 조항은 크게 두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투자 금액의 한도를 차등적으로 설정해 개인 투자자의 투자 금액을 연간 1000만 원으로 제한한 조항이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1개 P2P금융업체 기준으로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 총 누적금액 1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단 이자·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 또는 사업·근로소득 연 1억 원 초과하는 사람에 한해 동일 차입자 2000만 원, 총 누적으로 4000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회장은 "투자 금액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기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투자자중 1000만 원 이상 투자자는 전체의 77% 이른다"고 설명했다. P2P회사들은 고액 개인 투자자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한도 제한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기존 금융업과 비교해 P2P금융에만 투자금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역차별로, 신규 산업 성장을 발목잡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자기 자본 투자 금지 조항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다. 자기 자본 투자가 금지되면 쉽게 말해 '선대출'이 막힌다. 즉 대출 과정에서 P2P 업체가 우선 대출금을 집행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게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대출 결정이 늦어질 경우 이는 P2P 회사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영국에서는 P2P의 자기자본을 통한 선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P2P업계 관계자는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근본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이 아니다"라며 "시장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금융 사기 등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오는 13일까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시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규 사업자는 즉시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게 되며, 기존 P2P 사업자는 약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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