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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박삼구 소송 대비 '법리 검토' 착수 우선매수권 협약상 '컨소시엄 불허' 법적 문제 소지 재확인

김장환 기자공개 2017-03-15 10:00:38

이 기사는 2017년 03월 14일 17: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이 박삼구 회장과 소송전에 대비해 본격적인 법리 검토 절차에 돌입했다. 컨소시엄 구성과 제3자 양도를 허용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따져보겠다는 생각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절대 불허'란 기존 입장을 뒤집을 가능성도 열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매각 작업을 전담하고 있는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실 등 실무진은 박 회장과 소송전에 대비한 법리 검토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박 회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산업은행이 거절했다며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을 이날 밝히자마자 신속하게 대응책 구상에 나선 것이다.

산업은행은 박 회장과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 협약을 맺을 때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자격을 박탈한다는 뜻을 명확히 해왔다. 다만 우선매수권 협약서를 보면 여기에 예외 조항이 있다. '채권단간 동의가 있으면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주관은행인 산업은행이 자신의 요청을 주주협의회 안건으로 부의도 없이 거절해왔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우선매수권 협약에 '채권단간 동의 절차'를 분명히 못박아 놓고도 이를 산업은행이 일방적으로 막았다는 주장이다.

박 회장은 더구나 컨소시엄을 허용할 수 없다는 내용은 우선매수권 협약에 명확히 존재하지 않고, 자신에게 별도의 통보 없이 언론 등을 통해 알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 협약서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는 돼 있지만, 컨소시엄 제한 조건은 명확하게 포함돼 있지 않다. 산업은행은 '제3자'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컨소시엄이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산업은행은 이 같은 박 회장의 컨소시엄 허용 주장과 우선매수권 협약 조건 간의 법리적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생각이다. 결국 박 회장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등을 재차 살펴보겠다는 것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박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줄 가능성도 열렸다는 평가다.

다만 산업은행은 공식적으로 박 회장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 난 뒤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반발하고 있다. 인수대금 조달에 난항을 겪자 최근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은 더블스타와 거래를 지연시키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란 판단이다.

산업은행 측은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일단 결정하고 나서 우리 측에 컨소시엄 허용 등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이에 대한 아무런 언질 없이 미리 제약을 풀어달라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자기 돈은 몇 억 정도 투자하고 나머지 인수대금(약 9950억 원)은 모두 외부에서 끌어온다면 우선매수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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