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할부금융 심의 '여신협회'로 일원화 금융당국, 저축銀중앙회 심의대상 아니라고 결론… 중복규제 해소
원충희 기자공개 2017-03-22 10:26:08
이 기사는 2017년 03월 21일 15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여신금융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이중으로 받아야 했던 저축은행 할부금융상품 광고심의를 여신협회가 전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금융당국은 할부금융을 '저축은행상품'이 아니라고 해석, 두 협회 간의 업무 관할권 문제를 정리했다.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그간 중복심사로 논란이 됐던 저축은행의 할부금융상품 광고심의를 여신협회가 전담키로 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할부금융상품을 상호저축은행법상 저축은행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이 같은 해석을 여신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에 전달했다.
지난 2015년 3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저축은행의 할부금융상품 취급이 가능해졌다. 그 전에만 해도 할부금융은 캐피탈사의 전유물이었다. 작년 3월 할부금융 표준약관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상품개발이 본격화 됐다. 이에 맞춰 웰컴·JT 등 일부 저축은행은 상품을 출시해 영업에 들어갔다.
JT저축은행은 캐피탈사와의 경쟁을 피해 주로 인테리어, 의료기기, 운동기구, 정비설비 등 내구재 시장에 집중했다. 자동차 등 캐피탈업계에서 선점하고 있는 할부금융 시장보다 경쟁이 덜하고 리스크관리가 더 용이하다는 판단이다. 웰컴저축은행의 경우 스마트폰 앱으로 QR(Quick Response)코드를 스캔하면 자동 진행되는 오토바이 할부금융상품을 출시했다.
문제는 광고심의 관할권이었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상품은 저축은행중앙회의 광고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여전법상 개인을 대상으로 한 여신금융상품(신용카드, 할부금융, 리스 등)은 여신협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할부금융상품은 심의 관할권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들은 여신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의 중복심의를 받아야 했다. 상이한 심의기간과 심의기준 문제가 불거졌다. 한 저축은행은 심의가 늦어짐에 따라 상품출시 및 인쇄매체 광고 등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자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당국에 유권해석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교통정리를 요청했다. 여신협회 또한 당국이 관할권을 명확히 해주는 게 좋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할부금융상품은 여전법에 따라 인가·등록하고 취급하는 상품인 만큼 상호저축은행법(18조5항)에 규정된 저축은행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저축은행중앙회의 광고심의 대상(상호저축은행법 18조6항)도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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