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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종합검사 나선 금감원, 수은은 '눈치만' 금융위·기재부, 검사 시점 합의 못해… 이원화된 감독기능 '폐해'

김장환 기자공개 2017-03-27 10:44:19

이 기사는 2017년 03월 24일 17: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산업은행 경영실태평가(옛 종합검사) 일정을 확정하고도 수출입은행의 관련 절차 착수 여부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대우조선해양 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동시 경영실태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내놨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 눈치만 보면서 관련 절차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초부터 산업은행 경영실태평가 착수를 결정하고도 수출입은행 검사 일정은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동시에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현실적으로 이는 실현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다.

양쪽의 동시 경영실태평가가 예상됐던 이유는 '대우조선해양'이란 동일 조건으로 대규모 손실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3조 원 넘는 순손실을 냈고, 수출입은행은 1조 원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손실액 중 상당수가 대우조선해양 주식 손상차손과 채권 충당금 탓에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작 양측이 과연 어떤 요건으로 대우조선해양 채권 충당금을 쌓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태다. 양쪽 모두 관련 채권을 '요주의'로 분류해둔 것으로 전해지지만, 충당금 비율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금감원 경영실태평가는 재무건전성과 신용평가모형 적정성, 여신 리스크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이들 은행에 대한 금감원 경영실태가 벌어지면 대우조선해양 관련 여신 분류 적정성과 충당금 반영 비율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 결과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채권 건전성 분류 단계를 보다 떨어뜨려야 할 수도 있다. 금융권 채권 분류는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5단계로 나뉘어 있고, 각 단계마다 최소 충당금 설정 비율도 크게 차이가 난다. 최소 7% 이상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대우조선해양 채권 건전성(요주의)이 만약 고정 단계로 떨어지면 최소 충당금 설정 비율을 19%까지 올려야 한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의 경영실태평가 과정에서 만약 대우조선해양 충당금 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특별검사로 이를 전환할 수 있다. 결국 산업은행만 먼저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키로 했다는 점은 수출입은행은 시간 여유를 갖고 여기에 대응할 기회를 갖게 됐다는 의미를 지닌다.

금감원이 이처럼 수출입은행에만 특혜를 주는 듯한 모양새를 연출하게 된 이유는 전권을 쥔 금융위가 기재부의 눈치만 보고 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이들 특수은행을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산업은행은 금융위, 수출입은행은 금융위와 기재부가 협의를 거쳐 위탁하는 방식으로 금감원 검사를 받는다.

수출입은행의 경영실태평가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있었다. 금융위와 기재부로 이원화된 관리·감독 체계가 이 같은 부작용을 부르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이로 인해 2~3년에 한 번씩 정기 종합검사를 받는 시중은행들과 달리 수출입은행은 과거 한 때 5년여 동안 검사를 받지 않는 특혜를 누리기도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업은행의 금감원 경영실태평가가 대우조선해양 여신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면 수출입은행도 당연히 동시에 검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며 "금융위와 기재부가 서로 조율을 해 검사를 위탁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결정 구조가 보여주는 부작용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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