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기한없는 셀트리온헬스 감리, 속절없는 IPO 최소 2개월 소요…회계이슈 일단락, 미국 반기실적 등 전화위복 될 수도

신민규 기자공개 2017-04-03 13:50:07

이 기사는 2017년 03월 30일 10: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코스닥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통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의 회계 정밀감리에 발목이 잡히면서 감리기한에 투자자와 IPO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공회는 감리 종료시점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경우 일반감리를 포함해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고 있다. 정밀감리라 하더라도 결과를 마냥 늦추기에는 부담스러운 시점이 된 것이다.

한공회는 이달 13일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 일반감리에서 정밀감리로 전환했다. 관련 업계에선 큰 이슈가 지적되지 않으면 2개월내 마무리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오는 5월 감리 결과가 발표되면 2016년 5월 일반감리를 시작해 정밀감리 종료까지 꼬박 1년이 걸리게 된다. 이 기간을 넘어설 경우 한공회의 감리체계에도 전반적인 지적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가 됐던 이행보증금 회계처리 건은 이미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한공회 측 요청대로 감사보고서를 정정한 상태다. 지금까지 이행보증금 외에 별다른 회계 이슈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한공회의 감리 결과를 바탕으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시정요구나 각서 제출로 일단락되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공모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한공회의 감리가 큰 문제없이 종료되면 셀트리온헬스케어 입장에선 회계이슈를 완전히 털고 가는 셈이라 전화위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거래소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데다가 한공회의 정밀감리까지 마친 상태에서 추가적인 지적을 받을 여지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시점이 늦춰지면서 미국 반기 판매실적을 공모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증권신고서를 작성하긴 하지만 딜 로드쇼 기간에 미국 반기 판매실적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감리 결과를 받는대로 상장 재개에 나설 계획이다. 1분기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6월 증권신고서 제출을 목표로 잡고 있다.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7~8월에는 공모를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논란이 됐던 만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직접 투자자들을 만나 공모 흥행을 이끄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

거래소 상장 규정 상 예심 통과 이후 6개월 안에 상장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달 14일 예비심사를 승인받은 셀트리온헬스케어는 9월 14일 이전까지 상장이 가능하다. 다만 해외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는 135일룰(Rule)을 적용 받아 1분기 감사보고서를 사용해 8월 중순까지는 상장을 끝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회계문제가 재계 전반적으로 이슈가 되다보니 감리를 맡고 있는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 같은 곳들이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같다"며 "감리 자체는 필요하지만 기한없이 진행되는 감리체계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신민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