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대우건설·한진重,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안진과 결별…감사인 지정제도 적용

이상균 기자공개 2017-04-04 08:18:12

이 기사는 2017년 04월 03일 11: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3분기부터 감사보고서 작성을 놓고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과 갈등을 빚어오던 대우건설이 오는 14일까지 새로운 감사인을 맞게 된다. 감사인 지정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우건설은 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안진을 교체한 이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규 감사인을 지정받게 된다. 대우건설과 마찬가지로 감사인 지정제도의 대상인 한진중공업도 같은 시기 새로운 감사인이 선정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위의 제재로 안진을 교체하는 상장사 중 감사인 지정제도를 적용받는 대우건설과 한진중공업의 신규 감사인을 오는 14일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로 안진을 교체하는 건설사는 6곳(현대건설·이테크건설·코오롱글로벌·삼호·대우건설·한진중공업)이며 이 중 감사인 지정제도 대상은 대우건설과 한진중공업 등 2곳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우건설과 한진중공업은 스스로 회계법인을 선정할 권한이 없다"며 "규정대로라면 3월말 안진과 계약을 해지한 이우 2주 내에 금감원이 새로운 감사인을 지정해준다"고 말했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감사인 자유선임권을 배제하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514개 기업이 적용을 받았다. 전년(422사) 대비 92개사(21.8%)가 늘었다. 전체 외감대상 회사 중 감사인 지정제도를 받은 기업은 1.9%, 상장사는 8.4%다.

지정사유별로는 상장예정법인이 174개로 가장 많고 감사인 미선임 96개,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 71개, 재무기준(부채비율 과다) 요건 해당 66개 순이다.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가 선정한 회계법인은 삼일회계법인(112개), 삼정회계법인(63개), 안진회계법인(54개), 한영회계법인(34개) 등이다.

지난해 3분기 감사인을 맡은 안진이 감사의견을 거절하면서 갈등을 빚었던 대우건설은 홀가분해하는 분위기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안진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상당 규모의 해외 부실을 털어내는 등 손실을 반영했기 때문에 어느 회계법인이 와도 큰 걱정이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