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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18년 인연' 안진과 결별할까 금융위 제재 부담…포스코 감사인은 삼정

이상균 기자공개 2017-04-05 07:37:57

이 기사는 2017년 04월 04일 13: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의 신규 감사업무를 향후 1년간 정지시키는 제재방안을 발표하면서 포스코건설의 선택에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18년간 안진에 감사업무를 맡겨올 정도로 각별한 인연을 자랑한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기 시작한 지난 1999년부터 2016년까지 18년간 안진에 감사를 맡기고 있다. 비상장사의 경우 상장사(3년 계약)와 달리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감안하면 포스코건설과 안진의 신뢰관계가 상당히 두텁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관심은 포스코건설이 안진과의 인연을 계속 이어갈지 여부다. 금융위원회는 안진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조직적으로 묵인하고 방조했다며 1년간 신규 감사업무를 금지시켰다. 업무정지는 오는 5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 의결 시점부터 시작된다. 업무 정지 대상은 안진과 계약 3년차에 접어든 상장사와 감사인 지정을 통해 안진과 계약을 맺은 회사, 안진이 감사를 맡고 있는 금융기관 등이다.

포스코건설은 비상장사로 안진의 업무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7년에도 안진과 신규 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안진이 금융위원회의 징계를 받아 시장의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또 다시 신규계약을 체결하기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포스코건설의 최대주주인 포스코와의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일반화되면서 그룹 계열사는 동일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다. 감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건설사 중에서는 대림산업과 자회사인 삼호, 고려개발이 지난해까지 모두 안진을 감사인으로 선정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인 현대차와 기아자동차, 현대건설, 현대위아 등도 안진이 감사인을 맡았다. 포스코의 경우 2008년부터 삼정회계법인이 감사인을 맡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포스코건설이 포스코와 동일한 삼정을 감사인으로 선정하는 것이 이상적인 선택으로 여겨진다"면서도 "다만 포스코는 강력한 오너가 없는 공기업 성격이 강해 계열사의 감사인 선정 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포스코의 계열사가 워낙 많아 감사인을 한 곳으로 통일하는 것은 오히려 단점이 많다"며 "여러 회계법인을 면밀히 검토해 2017년도 감사인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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