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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인천항만, 부두 운영권 상실 위기 해수부 사업재구조화 요청, 거부시 계약해지 검토…상반기 내 결정

이효범 기자공개 2017-04-27 08:25:41

이 기사는 2017년 04월 26일 11: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부익스프레스의 알짜 자회사인 동부인천항만이 부두 운영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부터 해양수산부가 사업재구조화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운영권을 회수하겠다는 초강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안에 양측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계약 해지를 두고 법정싸움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까지 동부인천항만이 사업재구조화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두 운영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동부인천항만이 2058년까지 항만을 운영하기로 계약돼 있어 앞으로 30년간 더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MRG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부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작년부터 사업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협의하자고 요청했지만 사업자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안에 사업재구조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익처분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익처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다. 이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중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가능하다.

동부인천항만은 '인천북항 다목적부두(2-1단계) 민간제안사업실시협약'에 따라 준공된 부두시설을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운영이 시작된 2008년부터 50년간 무상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상태다.

해양수산부가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지난해까지 동부인천항만에 지급한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이 2000억 원을 넘어섰고, 부두 운영이 정상화 되지 않으면 MRG 보장기간인 오는 2023년까지 이보다 더 큰 금액을 지급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 측에서는 오히려 동부인천항만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는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동부인천항만과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자를 지정해 최소한의 임대료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해지시 발생하게 될 위약금 규모는 당장 단정짓기 어렵다는게 해양수산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선 관계자는 "위약금 규모는 귀책사유에 의해서 결정된다"며 "법적다툼을 토대로 귀책사유가 가려지면 위약금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부인천항만은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사업재구조화 요청에 뚜렷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업재구조화를 실시하게 되면 매년 정부로부터 보전받고 있는 MRG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부의 MRG는 동부인천항만이 70%를 웃도는 영업이익률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다. 또 동부인천항만의 수익성이 저하되면 모회사인 동부익스프레스도 실적에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동부인천항만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동부인천항만은 동부익스프레스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동원그룹 계열사인 동원산업은 지난해 12월 디벡스홀딩스로부터 동부익스프레스 지분 100%를 4200억 원에 인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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