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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지주사 백지화]화재, 생명 자회사 편입도 잠정 중단?보험업법 계열 소유한도 규제부터 걸림돌…2조 재원 투자도 부담

안영훈 기자공개 2017-05-02 11:05:32

이 기사는 2017년 04월 28일 17: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지주사 전환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계획도 잠정 중단됐다. 삼성전자 지분 문제 해소는 둘째 치고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과정의 마지막 퍼즐로 남은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도 먼 훗날의 일이 됐다.

시장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이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 백지화와 별개로 추진될 수는 있지만 당장에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다.

현재 금융지주사가 되기 위해선 금융계열 상장사 지분을 30%이상(비상장사 50% 이상) 확보하고, 동시에 최대주주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SRA자산운용(100%), 삼성자산운용(100%), 삼성카드(71.9%), 삼성증권(30.1%)을 종속회사·관계회사로 거느리고 있다. 삼성 금융계열사 중 2인자로 손꼽히는 삼성화재의 지분은 15%만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에게 삼성화재는 현재 대규모기업집단계열회사일 뿐이다.

삼성생명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되려면 우선적으로 삼성화재 지분 15% 이상을 추가 매입해야 한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삼성화재의 자사주 15.93%(보통주+우선주) 인수다.

인수 방법은 돈을 주고 사오는 방법과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계열사 지분과의 스왑이다. 하지만 두가지 방식 모두 쉽지는 않다. 보험업법상 계열사 채권·주식 소유한도 규제 때문이다.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비롯해 계열사 주식과 채권 투자 규모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2.99%에 달한다. 지난 28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화재 자사주 15.93%의 가치는 총 2조1064억 원에 달한다. 삼성화재 자사주를 사오면 당장 소유한도 규제를 넘어서게 된다.

소유한도 규제를 제쳐둔다고 해도 삼성화재 지분 30% 보유시 삼성생명은 삼성화재를 관계사로 인식하게 된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향후 지급여력비율 관리는 복잡해 진다.

삼성화재가 삼성생명의 관계사가 되면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보유 지분율만큼 삼성화재의 요구자본과 가용자본을 삼성생명 요구자본과 가용자본에 추가해야 한다. 삼성화재의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 요구자본)은 지난해 말 333.31%로, 삼성생명 302%보다 높다.

당장은 삼성화재가 연결기준 지급여력비율 대상사가 되면 삼성생명에게는 득이 되지만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삼성생명은 IFRS17 도입시 막대한 자본부족을 걱정해야 하는 판이라 삼성화재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

같은 문제로 삼성생명에게는 미래 위험에 대비해 한푼도 아쉬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2조 원이란 돈을 잠정 중단된 금융지주사 전환 과정에 투입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계열사 채권·주식 소유한도 규제 자체 하나만으로도 삼성화재 지분 추가 인수가 쉽지 않다"며 "금융지주사 전환이 당면 과제도 아닌 상황에서 굳이 삼성생명 스스로 골치 아픈 삼성화재 지분 추가 인수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미전실도 사라진 마당에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 인수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삼성생명이 스스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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