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임플란트업계 회계처리 판도 바뀌나 디오 중징계 결정…오스템도 곧 회계감리 진행 예정

배지원 기자공개 2017-06-19 14:53:43

이 기사는 2017년 06월 15일 15: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0개월 가까이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를 받은 디오가 분식회계를 확정지으며 중징계 받았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임플란트업계 회계처리 방식 논란이 덴티움과 디오의 징계 결정으로 명확한 문제로 인정됐다.

임플란트업계 1위 회사인 오스템임플란트도 곧 회계감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업체마다 처리방식이 다르고 사업 영역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상장사들의 감리를 모두 마친 후 당국이 회계원칙을 명확히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지난 7일 디오는 반품을 그대로 매출로 인식해 매해 수 십억 원을 분식회계했다는 사실이 확정됐다. 디오는 3억 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내년 1년간 감사인 지정도 받게 된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중징계를 받은 건 임플란트 업체 중 디오가 처음이다. 디오는 치과와 회사 간 '패키지 계약'을 맺은 후 선수금을 쌓지 않고 즉시 매출로 인식했다. 회계 원칙 상으로 매출은 임플란트 제품을 치과에 인도할 때마다 인식하는 것이 옳다. 2016년 말 기준 디오의 매출대비 선수금 비중은 1.3%에 불과했다.

감리를 진행 중이던 디오는 작년 4분기부터 회계 처리방식을 원칙대로 처리했지만 2012년부터 2016년 간 분식회계 사실이 인정됐다. 치과 등 거래처에서 반품을 했을 때도 매출을 취소하지 않고 매출원가만 줄이는 행태가 드러났다.

덴티움도 반품충당부채를 적게 쌓았다는 문제로 징계를 받았다. 다만 디오는 금융감독원이 치과 등의 거래처 전수조사를 거친 반면 덴티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를 받았다. 거래처 전수조사를 마치지 않아 제대로 매출처리를 하고 있는지 명확한 검증은 마치지 못했다는 비판도 따른다.

일각에서는 덴티움과 디오가 지적받은 반품충당부채나 반품 처리 자체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을 맺을 때 바로 매출을 인식하고 임플란트를 치과에 가져다두는 '창고 쌓아두기'가 가장 큰 분식 행위"라며 "이러한 처리방식에서는 반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계약이 이뤄졌을 때 선수금 등의 부채항목이 아니라 매출로 인식해버리는 방식이 바로 분식"이라며 "반품이 많이 일어나는지, 반품충당부채를 충분히 쌓았는지는 다음 문제"라고 밝혔다.

업계 시장점유율 1위인 상장사 오스템임플란트도 조만간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템임플란트가 감리를 마무리할 경우 디오, 덴티움까지 상장사 3곳이 모두 특별 회계감리 절차를 밟는 것이 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의 감리를 통해 당국이 회계 처리방식을 파악한 뒤 적절한 회계 처리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회사마다 공급 제품, 제품별 비중, 계약기간 등이 상이해 회계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매출 처리방식에 문제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명확한 회계 기준을 당국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