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건설 영구채 재발행 주관사 '유안타' 500억 규모 콜옵션 행사 예정…"구체적인 발행 조건 미정"
민경문 기자공개 2017-06-22 08:19:50
이 기사는 2017년 06월 20일 11: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세계건설(A-)이 2년 전 찍은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을 조기상환한 후 재발행에 나선다. 30년 만기를 유지하기에는 연 2.5% 포인트 이상 오르는 스텝업 금리가 부담으로 작용했다. 유안타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이달 말까지 재발행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신세계건설은 지난 2015년 6월 500억 원 규모의 영구채를 발행한 바 있다. 적어도 회계상으로 100% 자본으로 분류되는 만큼 부채비율 개선 목적이 컸다. 발행 후 2년까지 연 5.3%의 이자를 지급하되 콜옵션 미행사 시 2.5%포인트 이자가 더해지는 조건이었다. 이후에는 1년마다 50bp씩 이자가 추가 상승한다.
신세계건설 입장에선 30년 뒤 연 이자율이 20%에 육박하는 초고금리 채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었다. 한국신용평가 역시 신세계건설 영구채를 사실상 2년 만기 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현금성 자산(383억 원)을 고려하면 자체자금으로 상환하기는 무리였다.
|
신세계건설 영구채는 유안타증권이 또 다시 주관을 맡았다. 그 동안 A급 이하 기업들의 영구채 발행 업무에 꾸준히 역량을 발휘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세계건설 뿐만 아니라 코오롱인더스트리, 풀무원식품 등의 영구채 발행에 주관사 또는 인수사로서 참여한 바 있다. 2012년 은행 보증없이 발행된 첫 번째 영구채인 현대상선의 200억 규모 영구채도 유안타증권이 주관사였다.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영구채 차환 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구채는 채권과 주식의 중간 성격을 갖고 있어 하이브리드 채권으로도 불린다. 만기는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은 발행사가 사실상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영구채를 자본으로 분류한다. 신용평가사들은 영구채의 실질이 부채라는 점을 고려, 조건에 따라 자본인정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우리금융 "롯데손보 M&A, 과도한 가격 부담 안한다"
- 신한캐피탈, 지속성장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체계 강화
- 하나금융, ELS 악재에도 실적 선방…확고한 수익 기반
- 하나금융, 자본비율 하락에도 주주환원 강화 의지
- 국민연금, '역대 최대 1.5조' 출자사업 닻 올렸다
- [도전 직면한 하이브 멀티레이블]하이브, 강한 자율성 보장 '양날의 검' 됐나
- [퍼포먼스&스톡]꺾여버린 기세에…포스코홀딩스, '자사주 소각' 카드 재소환
- [퍼포먼스&스톡]LG엔솔 예견된 실적·주가 하락, 비용 절감 '집중'
- [퍼포먼스&스톡]포스코인터, 컨센서스 웃돌았지만 주가는 '주춤'
- 신한금융, ‘리딩금융’ 재탈환에 주주환원 강화 자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