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금감원, 코밴·제이티넷 과징금 부과 미등록 단말기 공급 '제재'···전산자료 등 관리 미흡도 지적

안경주 기자공개 2017-06-29 10:23:07

이 기사는 2017년 06월 26일 15: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가가치통신망(VAN)사업자 코밴(KOVAN)과 제이티넷(JTNet)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규정 위반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표준계약서 관리가 미흡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고, 재해 발생시 전산자료가 소실될 위험성이 있는 만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신용카드 거래조회·승인, 매출전표 매입·자금정산 중계 등 신용카드 거래를 위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밴과 제이티넷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를 공급해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과징금 규모는 코밴 2500만 원, 제이티넷 5000만 원이다.

이들은 또 밴대리점 계약 관계에 있는 소속 가맹점 모집인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는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가맹점모집인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등에 의하면 밴사는 자신이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코밴은 미등록 신용카드 단말기 222대를 교체 또는 신규 설치하는 방식으로 가맹점(밴대리점에 의한 설치 포함)에 공급했다. 제이티넷은 미등록 신용카드 단말기 969대를 가맹점에 공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밴사가 직접 미등록 신용카드 단말기를 공급한 것 뿐만 아니라 밴대리점에 의해 공급·설치된 사례도 많다"며 "밴사들이 밴대리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밴과 제이티넷은 금감원으로부터 표준계약서와 전산자료 관리가 미흡하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 회사는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가맹점 모집시 자사 소속 가맹점모집인(밴대리점)에게 자체 표준계약서를 작성·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 이용률이 저조하고 가맹점모집인이 전체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이 포함된 계약서를 임의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가맹점주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는 만큼 가맹점모집인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표준계약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전산자료 소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두 회사는 중요 전산 자료를 주전산센터에 백업하고 소산보관시설로 소산하고 있다. 그러나 주전산센터와 소산보관시설이 근거리에 위치해 지진, 재난 등의 재해 발생시 전산자료가 멸실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료 소산을 위한 절차와 주기, 전담인력 등 구체적인 지침이 미흡해 재해발생에 대한 적시대응이 힘들 수 있다"며 "주전산센터로부터 원격지에 소산보관시설을 이전해 운영하고 체계적인 소산절차와 주기 등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