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국채판매 규정위반 논란, 감독당국 입장은 "실질적 중개업무, 관련수익 회계처리는 문제"
이승우 기자공개 2017-07-07 08:40:27
이 기사는 2017년 06월 27일 14시5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증권사들의 브라질국채 판매 방식에 대해 감독당국은 '크게 문제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증권사들이 브라질국채를 자사 계정에 편입한 이후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매출' 형태를 띄고 있지만 이는 형식적인 것일뿐 실질적으로는 중개업무에 충실하고 있다는 판단을 금감원은 하고 있다. 다만 브라질국채 판매 수익을 유가증권 매매이익으로 보고 있는 것에 대해 금감원도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브라질국채 판매시 단순중개에서 벗어나 광고나 모집을 하지 않는다면 중개 과정의 형식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사 계정을 거친 이후 고객에게 판매되는 과정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질적으로 중개인지 매출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부 증권사들은 브라질국채를 자사 계정에 편입한 이후 고객 위탁계좌로 옮기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는 사모상품에는 제한돼 있는 매출 행위와 유사해 자본시장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잇다. 브라질국채는 이미 자산가들을 상대하는 PB센터 뿐 아니라 일반 지점 개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다량 판매되고 있는 상품으로 자사 계좌로 입고를 먼저 시키고 고객 계좌로 옮기게 되면 공모 상품의 매출 행위와 큰 차이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매출 행위와 유사한 브라질국채 판매 방식에 금감원은 단순 중개를 하기 위한 형식상의 문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증권사들은 브라질국채를 자사 계정에 편입하더라도 당일 입고·당일 출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모 규정 위반의 결정적인 판단 근거는 지점이나 PB센터 등 판매 채널에서 광고나 권유 등 매출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여부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이 원해서 중개해 주는지, 증권사가 권해서 판매를 하는지 여부가 브라질국채 규정 위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브라질국채 판매이익을 중개 수수료가 아닌 유가증권 매매이익으로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자사 계정으로 편입한 이후 고객에게 브라질 국채를 팔고 있는 증권사들은 관련 수익을 유가증권 매매이익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브라질 국채 관련 수익을 유가증권 매매이익으로 잡는다는 그 자체가 스스로 매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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