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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해외송금 '분수령'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 특금법상 금융회사...의심거래 보고 의무 부과·추가송금 실명확인 생략

신수아 기자공개 2017-07-07 10:42:30

이 기사는 2017년 07월 05일 16: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소액해외송금업의 발목을 잡았던 실명확인 절차가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3000만 원 이하 해외 송금시 부가됐던 과도한 실명 확인 의무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금융 당국은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제도를 확정하고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금융회사가 아닌 사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사전 고지된 요건에 맞춰 기획재정부에 사전 등록해야한다 골자다. 소액해외송금이란 개별 건당 3000만 달러, 고객 1인당 연간 2만 달러의 소액을 해외 송금하는 업무를 말한다.

자본금 요건은 당초보다 낮아져 일반법인 20억 원, 소규모 전업자 10억 원으로 정해졌다. 부채비율은 200%를 넘지 않게 유지해야한다. 또한 기존 전자금융업자 수준의 전산설비와 고객 보호를 규정한 약관 등을 마련해야만 한다.

그러나 당시 실명확인 의무와 관련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당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의 유권해석을 진행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실명법의 소관 부처는 금융위원회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부칙에 따르면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에 따라 '금융회사 등'으로 분류된다.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의무를 지게 된다는 의미다. 단 금융실명법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나 100만원 이하의 원화송금 거래 등은 예외다. 이는 계좌나 고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핀테크 업체의 경우 100만 원 이상의 송금시 매번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는 의미다.

실명확인 의무는 소규모 핀테크 업체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사항으로 여겨졌다. 이처럼 과도한 실명확인 의무와 복잡한 절차는 제도의 실효성 논란으로 이어져 온 상황이다.

오랜 논의 끝에 금융위원회는 소액해외송금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상 금융회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가 송금시 실명 확인을 생략해도 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금융회사간 공유된 송금 정보를 활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금융회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며 또 신규 업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액해외송금업자는 타 금융회사와 정보공유를 하기 위한 전용망 설치 등 별도 계약을 해야 한다.

물론 최초 거래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거래상대방(송금의뢰인)에 대한 금융실명법상 실명 확인이 필요하다. 이후 추가 송금시에는 '계약상 송금의뢰인, 자금 이체자의 실명·계좌번호를 확인·대조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인 실명 확인은 생략된다.

한편 소액송금업자가 특금법상 '금융회사'로 포함됨에 따라 주요 의무가 부과된다. 우선 고객의 신원과 실제 소유자, 금융거래의 목적과 자금 원천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고객의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조달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에 보고해야한다. 금융회사의 지위를 획득함과 동시에 책임과 의무도 동시에 부여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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