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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은행 중 기업은행만 '금산법' 적용, 왜? 중소·벤처기업 지원목적으로 2009년 추가…금산분리는 예외

원충희 기자공개 2017-07-07 10:42:02

이 기사는 2017년 07월 07일 10: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수협은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상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산법상 금융기관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는 게 판단근거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다른 특수은행들도 마찬가지로 간주된다.

하지만 기업은행은 예외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금산법상 금융기관으로 추가됐다. 그런 이유로 금산법의 핵심인 제24조 금산분리 조항은 적용받지 않는다.

수협은행이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은 지난 4월쯤의 일이다. 당시 대우조선해양 부실감사 등의 혐의로 안진회계법인이 금융위로부터 신규감사 1년 정지 제재를 받았다. 감사업무 제한대상에는 '금산법상 금융기관'이 포함돼 있다. 안진에 회계감사업무를 맡기고 있던 수협은행은 금산법상 금융기관에 해당되는지를 금융위에 질의했던 것이다.

금융위는 수협은행이 금산법상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금산법 제2조 금융기관을 정의한 조항에 따르면 1금융권에선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기업은행이 적용대상이다. 수협은행은 은행법이 아닌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라 해당되지 않았던 것.

금융위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금산법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항목에 적혀있지 않으면 (성문법 체계상)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며 "수협은행은 물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등 명시돼 있지 않은 다른 특수은행들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금산법

눈길을 끄는 부분은 5대 특수은행(산업·수출입·기업·농협·수협) 중 기업은행만 유일하게 금산법상 금융기관이라는 점이다. 기업은행이 금산법에 추가된 경위는 지난 2009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부실위험이 높아지자 이명박 정부는 금융안정기금을 정책금융공사에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금산법 개정을 실시했다. 이때 금산법상 금융기관에 장기신용은행이 빠지고 기업은행이 추가됐다.

앞선 관계자는 "2009년 금융안정기금 내용을 추가하던 중 중소·벤처기업들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을 금산법상 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며 "장기신용은행의 경우 1998년 국민은행과 합병됐지만 장기신용은행법이 2007년에 폐지되는 바람에 금산법에서도 뒤늦게 삭제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기로 중소기업 도산위험이 높아지자 중기여신이 많은 기업은행이 금융안정기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였다. 현재 금산법에서 금융안정기금 지원기간은 2014년 12월 말로 규정돼 있어 관련조항이 모두 사문화된 상태다.

다만 기업은행은 금산법의 핵심인 제24조 금산분리 조항에서 예외적용을 받고 있다. 산업자본을 소유하는데 있어 시중은행 등과 같은 제한이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금산법은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제정됐지만 금산분리를 위한 법으로 더 유명하다. 1997년 3월 외환위기를 계기로 금융기관의 합병·전환·정리 등을 위한 전문법이 필요하게 되자 기존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 만들었다.

금산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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