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안진회계법인'과 외감계약 유지 결정 영업정지 대상 포함 불분명…금융위 유권해석 받고 결론
원충희 기자공개 2017-07-07 10:41:52
이 기사는 2017년 07월 05일 10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협은행이 지난 4월 신규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안진회계법인(이하 안진)을 교체하지 않기로 했다. 중도해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계약기간이 2018년까지 남은데다 교체사유에 해당치 않는다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감사인계약 유지를 결정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부감사인 교체여부를 고심했던 수협은행은 안진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수협중앙회 100% 자회사로 독립 출범한 수협은행은 분사 전에 안진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했다. 계약기간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년이다. 특수은행은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감사인의 업무수행 기간을 3개 회계연도로 하되 감사계약은 1년 단위로 매 회계연도마다 체결한다.
그러던 중 안진이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신규감사 정지 1년 제재를 받았다. 업무금지대상은 △상장법인으로 감사차수 3년 이상(비상장사 제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른 감사인 지정 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상 금융기관이다. 감사업무 1~2년차의 법인은 계약기간이 남았더라도 교체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협은행의 경우 신규업무 금지대상에 해당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문제는 금산법상 금융기관에 속하느냐의 여부다. 금융위원회에 이를 문의해서 답변을 받은 후 교체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유권해석을 요청한 뒤 2개월 가량이 지난 최근 금융위로부터 '수협은행은 금산법상 금융기관에 속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았다. 이에 수협은행은 외부감사인을 교체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했다. 제재와 관계없이 업무연속성을 고려한 판단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안진회계법인 건과 관련해서 금융위 공문 검토 및 질의결과, 당행은 교체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중도해지를 추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5대 특수은행(산업·수출입·기업·농협·수협) 중 유일하게 수협은행만 안진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정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5대 특수은행 가운데 수출입은행과 수협은행이 안진에 회계감사업무를 맡겼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올해 감사인을 삼정으로 교체했다. 안진 제재와는 별개로 감사원 규칙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동일 감사인에게 연속해서 6회계연도 이상 감사업무를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안진은 2011년부터 6년 간 수출입은행의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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