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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리열처리, '부동산 임대' 일감규제 피할까 이만득 회장 일가 소유, ㈜삼천리에 사무실 제공 '내부거래 30%'

심희진 기자공개 2017-07-12 08:01:17

이 기사는 2017년 07월 07일 11: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천리 오너일가 소유인 삼천리열처리가 본업인 금속 가공을 중단하고 부동산 임대 사업만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 가운데 ㈜삼천리에 사무실을 임대한 삼천리열처리가 관련 규제를 피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84년 3월 설립된 삼천리열처리는 경기도 안산시와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공장에서 금속 열처리 가공 사업을 했다.

2000년대 초반 삼천리열처리는 본업으로 70억 원가량의 매출과 약 7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하지만 열처리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면서 영업이익률이 1%대까지 하락했다. 2006년 부산공장을 떼어내는 등의 조치를 단행했지만 이후 3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2009년 금속 열처리 가공 사업을 중단한 삼천리열처리는 부동산 임대 시장에 뛰어들었다. ㈜삼천리에 안산공장 부지 내 사무실을 내주면서 일감 지원의 연결고리가 생겼다. 삼천리열처리는 최근 5년간 전체 매출 5억 원 가운데 30%가량인 1억 3000~4000만 원을 ㈜삼천리로부터 벌어들였다. ㈜삼천리와 거래는 수의계약으로 맺어졌고 대가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됐다.

삼천리 관계자는 "삼천리열처리가 몇 년 전에 공장을 전부 다 정리했고 현재 부지와 건물만 남은 상태"라며 "㈜삼천리 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해당 건물의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장사인 삼천리열처리는 오너일가 소유 계열사다. 이만득 삼천리 회장이 50%, 조카인 이은백 삼천리 부사장이 50%씩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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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자산 5조 원 이상의 총수가 있는 집단 45곳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9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5조 원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완화했지만 총수일가 사익 편취 점검 대상에는 개정법 시행 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4월 기준 자산이 5조 7070억 원인 삼천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가 규정한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일정 기준(상장사 30%, 비상장사 20%) 이상이고 △내부거래가 연간 200억 원 또는 총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삼천리열처리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공정위는 규제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에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매길 예정이다. 오너일가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삼천리열처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서 무조건 제재를 받는 건 아니다. 삼천리열처리가 ㈜삼천리로부터 받고 있는 임대 수익이 실제 시장가격과 7%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 정당 거래로 인정받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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