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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S&C, SI사업 분할시 지주사 전환 대상 자회사 지분 가치, 자산 총액 50% 초과… 유예기간 2년내 해소 전망

정호창 기자공개 2017-07-17 08:30:13

이 기사는 2017년 07월 12일 10: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화S&C가 현재 추진 중인 시스템통합(SI) 사업의 물적분할을 단행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회사 보유지분의 가치가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주회사 전환시 떠안게 되는 다양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선 유예기간 2년 이내에 해법을 찾아 시행해야 한다.

한화S&C는 올 하반기 내에 SI와 IT사업을 물적분할한 뒤 신설법인 지분의 49%를 재무적 투자자(FI)에게 매각할 계획이다. 현재 H&Q 코리아, 스틱인베스트먼트, CVC캐피탈, 퍼시픽얼라이언스그룹(PAG) 등 국내외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4곳을 적격예비후보(숏리스트)로 선정하고 실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윤곽은 다음 달 중순께 드러날 전망이다.

한화S&C가 SI사업 물적분할과 지분 일부 매각을 결정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국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의 규제 강도를 완화하고 새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한화S&C는 그룹의 SI 및 IT 사업을 도맡고 있는 탓에 내부거래 비중이 70%에 달한다. 게다가 회사 지분 100%를 그룹 총수인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 동관·동원·동선 형제가 나눠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화S&C는 오래전부터 재계의 대표적 일감몰아주기 수혜 기업으로 지목돼 왔다.

이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SI사업을 독립시킨 후 절반 가량의 지분을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해 오너 3세들에게 돌아가는 일감몰아주기 수혜를 낮추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문제는 이 경우 한화S&C가 지주사 전환 대상에 오르게 된다는 점이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주회사의 기준을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이며, 자회사 주식 가액의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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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S&C는 지난해 개별 재무제표 기준 5897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자산 중 종속기업 및 관계(공동)기업 투자자산은 2448억 원으로 41.5%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의 대부분은 영위하고 있는 SI 및 IT 사업과 관련된 자산이므로 계획대로 물적분할을 단행하게 되면 한화S&C는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종속기업 투자자산이 차지하는 기업으로 변모하게 된다.

이 경우 한화S&C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돼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른 다양한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를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춰야 하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 40%(상장법인의 경우 20%) 보유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로 전환된 기업이 각 규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최대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한화그룹은 이 기간 동안 한화S&C를 지주회사로 전환시키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 시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주회사로 전환돼 관련 규제를 모두 적용받을 경우 사업 확장 및 다각화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큰데다, 오너 3세들이 보유한 기업에 규제 족쇄를 채울 경우 향후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화그룹 내부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관련 해법 모색에 이미 착수한 상태로 전해진다.

재계 관계자는 "SI사업을 물적분할하면 한화S&C가 지주사 전환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문제를 한화그룹도 인식하고 현재 지주사 강제 전환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안다"며 "오너 일가 기업인만큼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 유예기간 2년 안에 관련 문제를 모두 해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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