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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서 분리되는 '금소원' 신설 방향은 인하우스 기대감 '솔솔', 옛 은행감독원 벤치마킹 가능성

안경주 기자공개 2017-07-25 10:39:22

이 기사는 2017년 07월 21일 15: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향후 금융소비자보호원(가칭, 이하 금소원)이 어떤 방식으로 신설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 내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격상시켜 별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기 위해선 금융감독시스템 개편과 맞물려 있어 당장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금소원을 신설하더라도 금감원 내 인하우스 형태로 운영하면서 검사·제재·인사 등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시켜 독립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별도의 전담기구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동안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를 금감원에서 모두 맡아왔는데 건전성 감독에 무게중심을 두면서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설치가 본격 추진되면 현재 금감원 내에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격상시켜 별도 독립기관인 금소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관측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역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신설되는 금소원을 인하우스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독립 추진방안에 대한 여러 해석이 나온다.

최 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분리와 관련해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며 "감독원에서 완전히 분리해서 만드는 게 효율적일지, 인하우스에 두면서 강화하는 방안이 효율적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금소원을 신설하더라도 금감원 내 인하우스 형태로 운영하면서 인사·검사제재 권한 등을 별도로 부여해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인사·검사제재 권한 등이 부여되지 않은 채 인하우스 형태로 운영되면 현재의 금융소비자보호처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 밖에 금소원을 신설하면 금융위를 해체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드는 것과 같은 금융감독시스템 개편과도 맞물려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 어렵다는 이유도 있다.

여기에 연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하기로 한 만큼 인하우스 형태로 운영되는 금소원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금소원의 인하우스 운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옛 은행감독원(이하 은감원) 운영 방식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과거 한국은행 내 은감원과 비슷한 형태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은감원은 한국은행 내 조직이었지만 별도 업무를 수행했으며 인사도 따로 해 사실상 독립된 조직이었다. 한국은행과 은감원 직원간 인사 교류는 있었지만 은감원 인사는 철저하게 은감원장의 권한이었다. 은감원장 역시 한국은행 총재가 인사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현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별도 독립기관인 금소원에 검사제재 권한 등을 부여했을 때 분담금 등 피감 금융회사의 부담이 늘어나지만 금감원 내 인하우스로 운영되면 이 같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과거 은감원 역시 한국은행의 인하우스 형태였지만 독립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했던 만큼 이를 벤치마킹한 금소원 운영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은감원이 향후 금융감독원으로 완전히 분리·독립된 것처럼 향후 정부의 금융감독시스템 운영방안에 따라 금감원에서 완전히 떼어내기도 쉽다는 점에서 중간단계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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