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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 설립 자본금, '50억→20억' 낮춘다 중기부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강훈 기자공개 2017-08-01 08:22:28

이 기사는 2017년 07월 31일 16: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창업투자사의 설립 자본금 기준이 20억 원으로 낮아진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31일 창업투자사의 설립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중기부가 밝힌 개정 취지는 '벤처투자 시장의 활성화'다. 현재 창투사 설립시 필요한 최소 납입자본금은 50억 원이다. 중기부는 이를 20억 원으로 변경해 벤처투자 시장의 진입 문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창업지원법이 처음 만들어진 1986년 당시 창투사의 최소 설립 자본금은 20억 원이었다. 1991년엔 100억 원으로 한차례 기준이 대폭 높아졌다. 이후 2005년 70억 원, 2009년 50억 원으로 조금씩 요건이 완화됐다.

벤처캐피탈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중기부의 개정안을 벤처투자 시장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신기술금융사의 설립 자본금 기준이 2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낮춰진 뒤 신생 신기술금융사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창투사 라이선스를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신기술금융사로 전환하는 운용사들도 나타나는 추세다.

전체 창투사 117곳 중 납입 자본금이 정확하게 50억 원인 곳은 20%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자본금 기준이 완화되면 벤처투자 시장에 소형 운용사들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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