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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가 '풀베팅' 관행, 못믿을 허수 경쟁률 [IPO 수요예측 제도 개선 후]신청수량 사실상 허위 기재…주관사, 실수요 재파악 일반적

신민규 기자공개 2017-08-16 07:00:00

이 기사는 2017년 08월 10일 15:5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과정에서 국내 기관투자가들의 '풀베팅' 현상은 관행처럼 자리잡혀 있다. 부풀려진 수요예측 경쟁률이 정보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요예측 결과 공시는 공모 청약을 앞둔 일반 투자자를 위해 존재하는 측면이 많다. 그러나 실제 활용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업계 일각에선 공시 자체를 생략하고 주관사단이 실수요 중심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인기종목, 펀드내 100% 편입 신청 '무리수'…분위기따라 지르고 보는 식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자산운용사, 신탁사, 투자일임회사 등은 반드시 수요예측 참여 총괄집계표를 작성하여 상장 주관사에 제출해야 한다.

집계표는 펀드별로 △신청가격(희망 공모가) △신청수량 △신청금액 △배정비율 등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다. 신청가격과 의무보유확약의 경우 펀드별로 조건을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특정 펀드에 좋은 종목을 몰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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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의 경우 펀드별로 운용자산의 3~10% 한도 내에서 수량을 신청하도록 돼 있다. 공모주 펀드 대부분이 채권혼합형이라 펀드 내 주식편입 비중은 30%에 그친다. 공모주를 펀드의 10%만 편입해도 전체 운용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것이다. 때문에 일부 주관사들은 배정비율 란에 '자산총액의 20% 한도'라고 명시해 놓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 수요예측 과정은 전혀 다르다. 운용사는 투자매력을 강하게 느낄 경우 신청수량을 펀드 운용자산의 100%로 적어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별 펀드의 특성을 무시한 '풀 베팅'이 이뤄지는 것이다. 주관사가 제시한 '룰'마저 어기면서 신청수량을 허위로 기재한 셈이다.

결국 상장 주관사는 실수요를 재파악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 총 신청수량 가운데 의무보유확약 비중과 신청가격을 감안해 배정 비율을 정한다.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실수요를 일일이 문의해서 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게 된다.

기관투자가들의 경우 상장 후 주가가 상승하면 상당한 차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실수요보다 과배정받은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하면 펀드 자체가 망가지는 결과가 발생한다.

◇수요예측 결과 공시, 일반투자자 정보제공 활용도 낮아

기관투자가들의 '풀베팅' 현상을 개선하려면 수요예측 경쟁률에 따른 배정방식부터 고칠 필요가 있다.

당초 수요예측 결과 공시는 공모청약을 앞둔 일반투자자를 위한 정보제공의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일반투자자들이 직접 투자설명서를 열어보는 경우가 적다는 점에서 유명무실한 존재가 된지 오래다.

수요예측 경쟁률이 워낙 부풀려져 있어 정보제공 활용도가 낮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수요예측 경쟁률이 높더라도 상장 후 주가가 쪽박을 차는 경우가 많아 투자정보에 도움이 안된다는 설명이다.

중소형 OLED장비 기업이었던 필옵틱스는 상반기 IPO 시장에서 기관투자가들의 인기가 가장 높았다. 수요예측 경쟁률은 647.18대 1로 올해 가장 많은 수요를 끌어모았다. 공모가는 밴드(4만1000~4만8000원) 상단인 4만8000원에 확정됐다. 공모청약에서도 3조3000억 원대 증거금을 모으며 흥행을 이어갔다.

상장 첫날 시초가는 4만8200원으로 공모가를 단 200원 상회하는 데 그쳤다. 추가적으로 가세한 투자자들이 전혀 없었던 셈이다. 이후에도 주가는 등락을 거듭하다 현재 4만5050원으로 저조한 상태다.

관련 업계에선 일반투자자들의 공모참여를 배제하고 수요예측 경쟁률 공시를 생략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반투자자들의 경우 실제 수요예측에 참여해 공모가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는데 공모청약 과정에서 상당한 리스크를 짊어지는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일반투자자들의 공모참여가 배제되면 수요예측 결과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감도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 주관사들이 경쟁률에 따라 신청수량을 배정하는 방식보다 실수요 중심으로 논의해서 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그동안 일반투자자들에게 공모주 투자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모청약에 참여하도록 했고 이에 앞서 수요예측 경쟁률을 공시해 투자판단을 돕도록 했다"며 "공모주에 참여하면 무조건 수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공모가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어 리스크만 짊어지는 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모청약 경쟁률을 감안하면 실제 배정수량도 미미해 직접투자보다는 펀드 등을 활용한 간접투자가 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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