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 부동산리스 세법개정 활동 본격화 로펌 대상 입법용역 공고 "시장활성화 위해 취득세 감면 등 필요"
원충희 기자공개 2017-08-11 09:33:00
이 기사는 2017년 08월 10일 17시3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여신금융협회가 부동산리스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취득세 일시감면 등 세제혜택 없는 한 부동산리스 상품은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 상품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탓이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협회는 최근 법무법인(로펌)들을 대상으로 부동산리스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정 입법용역을 공고했다. 부동산리스 활용시 취득세 일시감면 등 각종 세제입법을 맡아줄 법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선정된 로펌은 부동산리스 세법특례 방안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대정부 입법건의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 2009년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 중소기업들이 부동산을 '세일앤 리스백(Sales & Lease Back)' 형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줬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공장 및 사무실, 토지 같은 부동산 자산을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이하 여전사)에 매각한 뒤 이를 다시 임대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개정 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동산리스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리츠 상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데다 세금문제 등으로 외면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세일앤 리스백 방식으로 부동산리스 상품을 이용할 경우 여전사는 부동산 취득시 4.2%의 세금을 물게 된다. 향후 부동산 매각할 때도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기계·설비리스 잔액이 총자산의 30% 이상인 여전사만 취급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제한한 것도 활성화를 막는 원인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여전사는 중소형사 약 4~5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금융 비중이 큰 대형 캐피탈사들은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 때문에 여전업계는 부동산리스 활성화를 위해선 취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매각 후 리스거래 시 취득세 일시감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여신협회는 지난 2015년 11월 '부동산리스 관련 조세지원 방안' 포럼을 열고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당시 금융위도 여전업계의 입장을 공감하고 있었으나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은 기재부와 행안부 소관이라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부동산리스 활성화를 위해선 세제혜택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부동산리스 거래가 활성화되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재무개선 효과와 더불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향상, 리스거래 활성화에 따른 장기적 세수증가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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