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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부재 삼성 어디로]조용한 엘리엇…압박카드 꺼낼까합병무효 소송 가능성 등 거론, 삼성전자 주주제안 '역공' 관측도

길진홍 기자/ 김일문 기자공개 2017-08-25 18:29:34

이 기사는 2017년 08월 25일 18: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재판 결과가 삼성그룹에 미칠 파장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삼성물산과 옛 제일모직 합병이 승계와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당시 삼성과 대립각을 세웠던 '엘리엇' 동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엘리엇은 현재 삼성전자 지분을 소유한 소액주주로도 등재돼 있다.

재판부는 25일 오후 이재용 부회장 1심 선고 공판에서 뇌물죄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삼성은 즉각 항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이 부회장을 비롯한 측근들이 승마지원과 영재센터 지원 관련 뇌물로 각각 73억 원, 16억 원을 공여했으며, 이를 조달하기 위해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개별적인 부정한 청탁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포괄적 의미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 승계 연관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번 실형 선고는 향후 그룹 경영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남은 경영진은 총수 부재 속에 이번 재판에 따른 후폭풍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관심의 초점은 글로벌헤지펀드로 대표되는 엘리엇이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약 7%를 소유한 엘리엇은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며 잇단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기각됐고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도 결국 쓴 잔을 마셨다.

엘리엇이 이번 재판을 빌미로 다시 이전 합병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설 경우 상황이 복잡해진다. 무엇보다 1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 승계와 합병 연관성을 인정하고, 승계를 위해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한 대목이 부담이다.

법조계는 3심에서 확정 판결이 날 경우 이를 근거로 합병 무효소송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판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사업적 연관성 전혀 없다고 판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두 회사가 합병됐다는 논리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엘리엇은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엘리엇 홍보를 대행하는 코콤포터노벨리는 아직 공식 입장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1심 선고 후 항소심 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최종 판결을 지켜본 뒤 별도 의견을 낼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추가로 우려되는 대목은 삼성전자 주주 자격으로 엘리엇이 횡령 혐의를 문제 삼을 경우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분쟁 후 주식을 대부분 처분했다. 지금은 삼성전자 지분 약 0.6%를 보유 중이다.

주주이익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2의 엘리엇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빌미로 배당금 증액 등 적극적인 주주제안 나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 10월 엘리엇은 삼성전자에 보낸 서신을 보내 △삼성전자의 인적분할(삼성전자 홀딩스-삼성전자 사업회사) △전자홀딩스+삼성물산 합병 △30조 원의 특수배당(또는 1주당 24만5000원 배당, 배당수익률 15.1%) △금산분리(전자지주, 금융지주 설립) 등을 제안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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