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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파장]현대기아차, 사드보복·통상임금 '내우외환'법원 노조 손 들어줘, 해외 판매 둔화 가시밭길

고설봉 기자공개 2017-08-31 13:45:35

이 기사는 2017년 08월 31일 10: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시밭길의 연속이다. 완성차 판매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기아차가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 사드보복에 이어 국내에서는 통상임금 소송 패소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내에서는 과도한 인건비 지출로 날로 제조원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판매 급감에 더해 공장이 멈춰서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법원은 31일 기아차동차(이하 기아차)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이날 오전 10시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아차 정기상여금, 중식비 등은 통상임금이 맞다"며 "노조 청구금액 중 원금과 이자를 합한 총 4000여 억 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1심 판결로 향후 항소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최종 확정금은 변동될 수 있다.

이번 소송은 소장을 처음으로 법원에 제출한 지 6년 만에 나오는 첫 판단이다. 근로자들이 2008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 원을 회사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기아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발단이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받는 기초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초과근로수당 산정과 퇴직금 액수에 영향을 미친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기아차의 생산성 지표가 많이 후퇴할 것으로 우려한다. 기아차의 경우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향후 실질 임금상승률이 20% 이상으로 뛸 것으로 전망된다. 인건비 부담으로 기아차 생산성이 급격히 추락하는 게 현실화 됐다. 국내 자동차 생산 환경이 더욱 악화됐다는 평가이다.

해외로 눈을 돌려봐도 현대기아차는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사드 보복 여파로 중국 내 판매량이 대거 감소한 데 이어 공장 가동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지난주부터 일부 부품 납품 차질로 가동이 중단됐던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 중국 공장 4곳이 30일 생산을 재개했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공장 가동 중단 사태가 단기간 내에 풀리긴 했지만 사태를 완전히 매듭짓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에 이은 현지 반(反) 현대기아차 감정이 고조된 결과이다. 세계 최대 시장으로 부상한 중국에서 판매량 감소에 이어 정상적인 공장 가동이 위협받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여기에 최종심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수년간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 첫 심에서 패소하면서 안팎으로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충당금 설정에 이어 날로 심화되는 환경 악화로 올해 영업이익 달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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