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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bell note]김남구 부회장 지분율 20%의 무게

민경문 기자공개 2017-09-07 08:25:22

이 기사는 2017년 09월 04일 08: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은행지주사 최대주주 가운데 지분율이 10%를 넘는 곳은 얼마나 될까. 농협금융지주(농협중앙회 100%)와 BNK금융지주(국민연금 12%) 정도를 제외하고는 은행지주 대다수의 최대주주 지분이 10%미만이다. 김남구 부회장의 한국투자금융지주(이하 한국지주) 지분율 20%가 주목받는 이유다.

한국지주가 단순 금융지주사일 때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작년 카카오뱅크 지분 50% 이상을 투자하며 은행지주사가 됐다. 은행법은 '동일인은 은행(은행지주)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고 명기하고 있다.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 지분을 나눠 판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고 김 부회장이 보유 지분을 쪼갤 필요는 없다. 금융위 승인을 받을 경우 10% 이상 보유가 가능하다. 한국지주는 지난해 4월 카카오뱅크 자회사 편입과 동시에 김 부회장 지분에 대한 초과 보유 승인이 이뤄졌다. 조정호 회장이 67% 지분을 보유한 메리츠금융지주의 경우 은행지주사는 아니다.

의결권이 지분율 만큼 유지되는 지도 궁금했다. 금융지주사법 10조는 '한도 초과 주식에 대해선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김 부회장이 한국지주 10% 초과 지분의 의결권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닌지 확인이 필요했다. 금융당국의 유권 해석이 중요한 상황이었다.

금융위의 답변은 이랬다. 초과 보유를 승인받은 지분까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 승인받은 지분율을 넘는 주식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했다. 결국 금융지주사법상 추가 허들인 25% 지분율까지는 김 부회장의 의결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였다.

은행의 시스템 리스크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치명적이다. 은행지주사법 도입부터가 은행 특수성을 고려해 지배력 쏠림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시장은 고작 9%대 은행지주사(하나, 신한, KB) 지분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검토중인 국민연금을 주목하고 있다. 하물며 은행지주사의 20% 지배력을 확보한 김 부회장은 어떨까.

그가 처음부터 작정하고 은행지주사 최대주주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자의반 타의반' 그렇게 돼버렸다. 카카오뱅크에 쏟아부은 돈만 4500억 원에 달한다. 한 때 대우증권, 현대증권 인수 무산을 아쉬워했지만 이제는 '표정 관리'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카카오뱅크 출범 효과는 당초 예상한 수준 이상이었다.

시장은 김 부회장이 은행지주의 최대주주에 걸맞는 오너십과 책임감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기존 금융지주사로서 예외를 인정받았던 특례조항은 사라졌다. 2020년부터는 바젤III 적용으로 규제도 엄격해질 전망이다. 적어도 은산분리 완화로 카카오에 인터넷은행 최대주주 지위를 반납할 때까지는 감수해야 할 부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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