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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사 검사, 내규에 초점 맞춘 이유는 사내 규칙 아닌 자본시장법상 의무…금융당국의 표준내부통제기준 잣대

양정우 기자공개 2017-09-18 16:10:40

이 기사는 2017년 09월 14일 16: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평가사 검사에 나선 금융감독원이 신평사의 내규를 집중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본시장법에서 금융당국의 내부통제기준에 맞춰 내규를 정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제335조의8)에 따르면 신평사는 임직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적시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신용평가 대상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평가기준 도입에 관한 사항 등을 담도록 적시하고 있다.

지난 2013년 8월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체계는 모두 자본시장법으로 이관됐다. 행위 규칙과 공시 의무, 징계 수위를 강화하려는 시도였다. '이해상충 방지'와 '등급 적정성'을 위해 내규를 정비해야 할 책무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법적 의무로 격상된 것이다.

신평사의 내규가 단순한 사내 규칙이 아닌 만큼 금감원은 강도높은 내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신용평가와 나이스신용평가를 상대로 위법 가능성이 있는 내규에 대해 공식 답변과 소명 자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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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업계에선 금융 당국이 고시한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잣대로 내규를 판단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표준내부통제기준과 상반되거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내규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이 내놓은 표준내부통제기준은 △내부통제 조직 및 기준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체제 운영 △업무수행시 준수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무엇보다 조직 측면에선 준법감시인과 준법감시체제에 무게를 싣고 있다. 신평사가 준법감시인에게 강력한 권한과 의무를 부여해야 내부통제가 제자리를 잡는다는 판단이다.

이해상충 방지 파트의 경우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인사교류 제한 △발행사로 이직한 임직원 관리 △이해상충 감안한 임직원 보수 및 보상 체계 △이해상충 관계사 및 임직원의 평가금지 등을 일일이 나열할 정도로 구체적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은 신평사가 내규에 기재한 기존 관례를 표준내부통제기준과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며 "신평사들은 내규가 적법하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금감원이 개별 이슈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규를 집중 조사하는 건 신평사의 자율적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관측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강도높은 제제가 가능하다. 같은 법 제335조의15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은 물론 기관경고, 기관주의를 결정할 수 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에 따라 엄격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금감원은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신용평가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했다. 이후 한국기업평가와 서울신용평가를 조사하면 이번 신평사 검사의 일정이 일단락된다. 내규에 관한 적법성 조사가 다른 신평사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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