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분쟁 서비스 강화…'바른'의 또 한가지 경쟁력 ② 국내 최대 조세소송 승소, 인력 영입으로 역량 강화
김창경 기자공개 2017-09-29 15:53:38
이 기사는 2017년 09월 25일 06시2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송무에 강한 로펌으로 통한다. 재조경력 변호사 구성비율이 월등하다. 파트너 변호사 106명 중 58%에 해당하는 61명이 판사나 검사 출신이다. 과거 경력을 통해 축적된 재판 및 수사 노하우는 높은 승률로 이어지고 있다.특히 바른은 조세분쟁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조세분쟁은 전문 지식과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없으면 제대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다. 관련 법률이 복잡하고 제재 수단이 형벌이기 때문에 형사법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바른 내에서 조세분쟁을 전담하는 '조세팀'이 존재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 외에도 세무사 등 조세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조세팀의 구성원이다. 세무조사로 시작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조세분쟁 전과정에서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
◇국내 최대 조세포탈 소송 승소
한때 '선박왕'으로 불리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 소송은 바른이 대리한 대표적인 조세분쟁 건이다. 검찰은 2011년 권 회장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국내에 근거지를 뒀지만 조세 회피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식으로 2006∼2009년 종합소득세·법인세 2000여억 원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 골자였다. 바른은 권 회장을 변호했다.
대법원은 2016년 권 회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죄가 인정되기는 했지만 유죄 인정 부분이 기소된 액수의 1%에도 못 미치는 2억 원에 불과해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판결이었다. 해당 사건은 국내 사상 최대·최고액의 조세포탈 및 조세부과처분 사건이어서 대법원의 판결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지난해 아디다스코리아의 관세부과처분취소 항소심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글로벌 유통회사는 국내에 회사를 따로 설립하고 관련 상품을 수입판매 한다. 한국법인은 본사가 설립한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국내로 물품을 수입한다. 이 과정에서 구매수수료가 지급된다.
물품의 해외구매와 관련해 지급한 돈이 구매수수료이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아디다스코리아의 입장과 매매대금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한다는 관세청의 주장이 대치됐다. 관세법은 구매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바른은 아디다스코리아를 대변해 승기를 잡았다. 다른 복수의 업체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판결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평가였다.
◇조세팀 강화 노력 지속
최주영 변호사(연수원 22기)가 이끄는 바른 조세팀은 올해 두 명의 전문가 영입을 통해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 바른은 최근까지 서울고등법원 조세전담재판부에서 3년간 일했던 손삼락 변호사(연수원 26기)와 서울남부지원 판사를 끝으로 개업한 송동진 변호사(연수원 32기)를 영입했다. 두 변호사는 판사 재직시절 여러 유형의 조세 사건을 처리하며 경험을 쌓았다.
손 변호사는 2014년부터 지난 2월까지 조세전담재판부에서 법인 합병 분할 과정에서의 조세문제, 국제자금이동에 관련한 조세문제, 그밖에 일반적 회사의 법인세, 경영권승계 조세 사건 등 조세 관련 모든 유형의 재판에 참여했다. 동부하이텍사건과 우면산터널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송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시절인 2009년 법원 스터디모임인 '조세법커뮤니티'에 가입해 활동하며 '실질과세원칙과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과세', '손익의 확정과 귀속시기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 등 논문 두 편을 발간했다. 2015년엔 전 세계 조세관련 공무원, 판사, 회계사 등이 모이는 협의체인 국제조세협회(IFA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에 한국법원 대표로 참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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