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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분할' 롯데정보통신, 오너家 일감 리스크 '절연' '내부일감 91%' 분리, 신동빈 등 지분 관계 단절 '규제 대응'

박창현 기자공개 2017-09-28 08:33:00

이 기사는 2017년 09월 27일 10: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그룹 계열 IT 기업인 '롯데정보통신'이 핵심 사업부 물적 분할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롯데정보통신은 대표적인 오너 일가 소유의 일감 수혜 계열사다. 기업 분할로 오너 일가와의 소유 관계가 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일감 규제 칼날도 피하게 됐다. 기업공개(IPO) 진행시 추가적인 오너 일가 지분 정리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감 규제 해소에 최적화된 거래라는 평가다.

롯데정보통신은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어 투자 부문(롯데IT테크)과 사업 부문(롯데정보통신)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했다. 물적 분할 방식으로 사업부가 나눠지며, 투자 부문은 존속법인으로 남고 사업 부문은 신설법인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기업 가치 제고 일환으로 IPO 방안도 검토 중이다.

롯데정보통신

주목할 점은 신설법인의 사업 내용이다. 롯데정보통신은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템 통합(SI) 구축과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을 모두 신설법인에 넘길 예정이다. 해당 사업 부문은 그룹 계열사와 내부거래가 많은 영역이다. 내부 일감 지원이 많은 사업 부문을 100% 자회사로 완전히 분리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셈이다.

롯데정보통신이 대표적인 일감 수혜 계열사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해소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 중 오너 일가 지분율이 20% 넘고, 내부 거래 규모가 200억 원 이상(혹은 전체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롯데정보통신은 이 조건에 완벽히 부합된다. 먼저 작년 말 기준으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24.77%에 달한다. 신격호 명예회장이 10.45%로 가장 많은 지분을 갖고 있고, 뒤를 이어 신동빈 회장이 6.82%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도 각각 3.99%, 3.51%의 지분이 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내부 매출 거래 규모는 57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매출 6229억 원의 91.5%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대고객사는 롯데쇼핑으로 한 해동안 총 1294억 원의 일감을 지원했다. 호텔롯데(659억 원)와 롯데카드(600억 원), 롯데건설(506억 원) 등 다른 계열사와 탄탄한 사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내부 일감은 대부분 SI 통합 구축과 관리 용역이다. 현재 롯데정보통신은 계열사 내부 일감 대부분을 수의 계약으로 따내고 있다. 매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롯데쇼핑 역시 100% 수의 계약 형태로 내부 거래를 하고 있다.

롯데정보통신이 '오너일가→롯데IT테크→롯데정보통신' 형태로 지배구조가 바뀌면 일감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현행 규정은 직접적인 일감 수혜 기업의 소유 구조만 문제 삼는다. 쉽게 말해 일감 수혜 주체인 롯데정보통신은 향후 총수 일가 소유가 아니라 롯데IT테크라는 법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업계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총수 일가 사익 편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롯데그룹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공정위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올해 초부터 규제 대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담이 커진 것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세금 계산 방법도 변경해 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그 동안 세금 계산시 적용했던 내부거래와 주식보유 차감률을 크게 낮춘 것이 골자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정보통신이 물적분할로 일감 수혜 사업 부문을 완전히 분리시키면서 총수 일가도 규제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며 "향후 IPO 등을 통해 보유 지분까지 정리하면 잠재 리스크마저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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