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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ISA 보수 면제' 안하는 이유 투자일임 자기책임 원칙에 랩 어카운트 가입자와의 형평 감안

김현동 기자공개 2017-10-25 08:34:48

이 기사는 2017년 10월 23일 11: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등 은행권이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보수 면제를 추진하는데 반해 증권사는 보수 면제에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투자일임에 따른 손실은 투자자가 부담한다는 원칙 훼손도 문제지만, 자칫 ISA에 보수 면제를 적용할 경우 기존 투자일임 서비스 전반으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최근 일임형 ISA의 수정약관 심사를 요청했다. 손실이 발생한 ISA 계좌에 대해 일임보수를 면제하는 것이 수정 약관의 핵심이다.

은행들이 일임형 ISA 약관 수정에 나선 것은 고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다. '국민재산 증식 수단'이라는 ISA의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 '투자손실 시 무보수'라는 극약 처방을 통해 ISA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보면 투자일임은 고객(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이 분명하다. 펀드와 달리 일임재산의 소유권은 투자자에게 있고, 일임 투자자는 운용에 대한 지시 권한도 갖고 있다. 간접투자 상품인 펀드의 경우에도 투자에 따른 손실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

그럼에도 은행권이 일임형 ISA의 일임보수 면제를 끄집어낸 것은 수수료 부담 경감이라는 정치적 색채가 강하다. 보수적인 은행 고객에게 ISA가 '손실없는' 투자일임 서비스라는 이미지를 홍보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그렇지만 증권사의 입장은 다르다. 은행과 달리 ISA의 경쟁력을 투자수익률에서 찾고 있다. ISA는 다른 투자일임 서비스와 달리 매월 투자수익률을 공시할 수 있다.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입장에서 고객에게 일임서비스의 경쟁력을 공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특히 증권사는 이미 랩 어카운트(Wrap Account)라는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ISA에 한해 보수 체계를 달리 가져가기 어렵다. 만약 ISA에 대해서만 손실과 연동해 보수 체계를 달리 가져갈 경우 기존 랩 어카운트 가입자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은행과 달리 증권사는 이미 랩 어카운트라는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면서 "일임형 ISA에 대해서만 손실 발생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 일임 서비스 가입자와의 형평 때문에라도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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