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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ISA 보수 면제' 추가 유권해석 의뢰 성과보수 이어 2차 질의…금융위 "조속히 입장 밝힐 것"

김현동 기자공개 2017-10-19 09:05:55

이 기사는 2017년 10월 16일 14: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은행이 시중은행을 대표해서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추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일임형 ISA의 운용보수 면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에 수익률 0% 미만인 일임형 ISA의 운용보수 면제가 '손실보전 금지' 및 '투자자 차별금지' 조항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국민은행은 이에 앞서 지난 6월 일임형 ISA 수익률이 0% 미만일 경우에 한해 일임보수를 면제하는 게 자본시장법 제98조의 성과보수 수취 금지에 해당하는지, 수익률 0% 미만 고객에 대해 투자일임계약서 재작성 없이 일임보수를 면제하는 게 가능한지 등을 물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법령해석 회신문에서 "수익률 0% 미만의 일임형 ISA에 대한 선별적 일임보수 면제는 성과보수로 볼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일임보수 면제도 투자일임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 약관 변경만으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금융위가 답변한 조항(자본시장법 제98조의2)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가운데 성과보수의 제한에 한정된 조문이다. 반면 수익률 0% 미만 일임형 ISA에 대한 보수 면제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와 제58조(수수료) 등은 금융투자업자 공통의 영업행위 규칙 부분이다.

일단 추가 질의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은 부정적이지 않다. 수익률 0% 미만 계좌 보유 고객에게 선별적으로 보수를 면제하는 것이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에서다. 금융위는 지난 7월 회신문에서도 이 같은 뉘앙스를 밝혔다. 당시 회신문은 "일임보수와 관련된 약관변경의 경우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변경예정 약관을 시행일 20일 이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등을 통해 게시하면 되고, 별도로 투자일임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성은 없다"고 했다.

또한 기존 증권회사의 랩어카운트 중에서도 기본보수가 없는 상품이 있어 일임보수 면제가 손실보전 금지 원칙에 어긋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투자자 차별 금지 조항의 경우 수익률 0% 미만이 아닌 투자자와의 형편 문제는 법적 다툼의 소지도 있다는 평가다.

금융위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관련 질의에 대해 조속히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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