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프랜차이즈협회 자정안 발표, 가맹본사 반응은 정현식 해마로푸드서비스 대표 "품목별 유통마진 공개 현실적 불가능"

노아름 기자공개 2017-10-30 08:30:10

이 기사는 2017년 10월 27일 14:0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불과 세 달 전 신뢰를 져버려 죄송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이번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박수를 받으며 연단 위에 올랐다. 협회가 자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반응 및 향후 행보에 관심이 옮겨졌다.

업계는 로열티 정률제 정착 및 가맹 계약기간 제한해지 등 가맹본사의 사업적 부담을 낮춘 자정안에 반색하면서도 식자재 제조업체 정보 및 유통마진에 대한 정보공개는 사업군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협회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정실천안을 발표했다. 자정안에는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 강화 △유통 폭리의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 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그에 따른 11가지의 추진 과제 및 세부 추진일정이 담겼다.

협회의 자정안을 가맹본사가 받아들이면 프랜차이즈본사는 정보공개서에 보다 많은 항목을 기재해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는 가맹본사에 필수품목에 대한 공급가격 기재를 권유하고 원산지와 제조업체 정보,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협회는 판매 장려금 및 리베이트 제공처, 그리고 필수물품 선정 기준을 정보공개서에 추가로 기재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협회 자정실천안 발표
(왼쪽부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회장, 최영홍 프랜차이즈혁신위원회 위원장

업계에서는 자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적 처벌이 불가해 강제성이 없으며, 협회 비회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도리어 협회의 자정안에 이견이 있는 가맹본사의 경우 탈퇴를 통해 협회와 목소리를 달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협회의 울타리 밖에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보다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장을 찾은 김 위원장은 "협회 회원으로서 모범 규정을 실천하고 있는 가맹본부보다 그렇지 않은 가맹본부를 더 세심히 보겠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필수품목에 있어 가맹본부의 리베이트 수취 등 정보공개를 강화하기로 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면서도 "가맹점주 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프랜차이즈 본사는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등 자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사업자의 영업비밀 침해를 최소화하는 포괄적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현식 해마로푸드서비스 대표이사는 간담회가 종료된 직후 기자와 만나 "품목별 유통마진을 세부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정보공개는 1년에 한 번 하지만 도중에 거래처가 바뀌거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 백가지에 달하는 품목의 원가와 마진을 공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햄버거 하나를 만든다고 해도 300~400여가지의 식자재가 필요한 데 개별적 항목에 대한 마진은 서로 알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며 "업종별 원재료 비중이 다른 점 또한 감안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앞으로 사업군별 유형 분류를 거쳐 공개 시범케이스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무기한 인정키로 했다. 점주에게 갱신요구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10년의 계약 기간을 두고 있었으며 기간 종료 후 가맹점주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가맹본사가 이를 거절할 수 있었다.

정 대표는 이에 "대체로 가맹점 운영 능력이 검증된 점주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기 때문에 가맹 계약기간 제한해지는 점주에게도 본사에게도 긍정적"이라며 "가맹본사 입장에서는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협회는 '오너 리스크'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해 공제조합을 설립한다. 협회 내에 프랜차이즈 공제조합을 마련, 경영 악화로 인한 가맹 계약해지 등 분쟁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보상에 나설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