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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인하학원, 공시 회계기준 '혼선' [한국의 100대 공익재단-한진그룹]⑥감사보고서 운영수지 '적자', 국세청 손익보고서 공시는 '흑자'

박상희 기자공개 2017-12-05 08:28:16

[편집자주]

공익재단이 변화의 갈림길에 섰다. 한국전쟁 후 교육 사업으로 시작해 사회복지 문화 환경 예술 등으로 다양화 길을 걷고 있다. 보유 주식 가치 상승으로 몸집도 비대해졌다. 고도 산업화를 거치며 기업 의사결정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등 부수적인 기능도 강화됐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계열 공익재단의 '부의 편법 승계' 활용 여부를 전수 조사키로 하면서 재계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우리의 미래 공기이자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익재단 속살을 들여다본다.

이 기사는 2017년 12월 01일 07: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석인하학원이 지난해(2016학년도) 회계 감사 자료를 국세청에 공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운영수지는 32억 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국세청에 공시한 손익계산서 상으로는 94억 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 수입금액(필요 경비) 등도 손익계산서와 수치가 일치하지 않았다.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등 중고등학교가 외부회계법인 감사 대상에서 빠지는데 따른 수입 금액 차이가 발생했다.

공익재단 회계의 경우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해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구분이 아직 의무화되지 않은데다 관련 법규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서 회계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감사보고서 운영수지 '적자', 첨부 손익계산서는 94억 흑자

정석인하학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일반·수익사업·학교회계·부속병원 등을 총망라한 종합운영계산서(손익계산서)는 지난해 6848억 원의 운영수익을 기록했다. 등록금 수입(2556억 원), 전입 및 기부금 수입(1010억 원) 등이 운영수익의 주요 항목이다. 보수(1909억 원), 의료비용(2506억 원) 등의 명목으로 6980억 원의 비용 지출이 있었다. 운영수지는 32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석인하학원 감사보고서_손익계산서
*출처: 국세청

손익계산서 상의 운영수지는 다르다. 94억 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돼 있다. 수입합계는 6847억 5617만 원으로 감사보고서 상 운영수익과 차이가 없었다. 다만 비용합계는 6751억 원으로 감사보고서 상 지출(6980억 원)과 229억 원 차이가 났다.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비용 숫자가 훨씬 작다.

그에 따른 손익 결과도 달라졌다. 감사보고서는 32억 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손익계산서 상에는 95억 원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돼 있다. 이같은 공시 오류는 첨부된 손익계산서의 비용합계가 잘못 입력되면서 벌어졌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정석인하학원 측에서 공시시스템에 입력한 손익계산서의 숫자가 자동계산 과정에서 에러가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정정공시를 완료했다"고 답변했다.

◇ 중고등학교 외부감사 '제외'..감사보고서와 수입 세부현황 '212억' 격차

정석인하학원은 지난해 6848억 원의 수입을 기록했다. 6848억 원은 고유목적사업 수입과 수익사업 수입의 합계다.

첨부된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및 수익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에 나와 있는 숫자는 조금 다르다. 고유목적사업 수입 4027억 원, 수익사업 3032억 원 등으로 총금액은 7060억 원이다.

감사보고서 상에 나와있는 운영수입 6848억 원과 212억 원 가량 차이가 난다. 차액 212억 원은 정석인하학원에 소속된 3개 중고등학교의 운영수입이다. 정석인하학원은 산하에 △인하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등 3개의 대학교와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정석항공과학고등학교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 등 3개의 중고등학교를 두고 있다.

정석인하학원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기준 종합운영계산서에 중고등학교 운영수입이 빠져있는 반면 국세청 자료는 이 수입이 포함돼 있다"면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중고등학교는 외부감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3항 2호, 동법 시행령 제43조 4항, 제12조의 2호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외부회계법인 감사 대상이 아니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31조의2 1항, 동법 시행령 제31조 4항, 4조 1항 1호에 따라서 외부회계법인 감사를 받도록 돼 있다. 이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31조 4항, 4조 1항 1호에 따라 중고등학교는 제외된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 및 지출 자료는 과세와 관계되기 때문에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돼도 세부항목에는 들어간다"면서 "공익재단 관련 공시나 회계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 공시 자료마다 같은 항목에 대해 숫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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