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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개정, NPL시장 손실걱정 한가득 매각주체 저축은행·캐피탈, 가격하락으로 1차 손실…매입채권담보대출 부실도 걱정

안영훈 기자공개 2017-12-04 09:23:41

이 기사는 2017년 12월 01일 16: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개인회생 채무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 개인회생채권 NPL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다. NPL 투자자는 물론 소액 신용대출과 NPL 매입채권 담보대출에 나섰던 저축은행과 캐피탈업체의 동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현행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5년 내에 채무원금 전부를 변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동안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만 남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채무변제 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국회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마자 NPL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NPL을 파는 매각자나 매입자 모두 동반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것이다.

NPL

개인회생 채무변제 채권은 일명 추심불가 NPL로 분류된다. 하지만 개인 NPL 시장에서는 인기있는 투자 채권 중 하나였다. 법원의 변제 계획에 따라 5년간 안정적 현금 흐름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소액 신용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업계에서는 연체 채권 매각이 손쉬웠다. 매각시 적용되는 할인율도 대출 채권 원금의 20~30%선에 불과할 정도로 매각 가격도 높았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를 유동화해 리테일에서 판매도 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일례로 대출원금이 2000만 원인 사람이 개인회생을 통해 매월 30만 원씩 변제키로 했다면 기존에는 5년(60개월)간 변제금액이 총 1800만 원이었다. 하지만 3년(36개월)로 줄어들면서 총 변제금액은 1080만 원으로 줄어든다.

당장 NPL 매각으로 부실 일부를 충당하던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업계의 경우 변제금액이 줄어든 만큼 회사가 직접 손실을 입게 됐다.

투자자들도 안심할 수 없다. 오히려 NPL 투자자들이 더 큰 손실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규 NPL 매입의 경우 매입 가격을 낮추면 되지만 기존에 매입했던 NPL이 문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회생에 따라 그동안 3개월간 변제해 온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당장 변제를 멈출 것"이라며 "변제 중단으로 개인회생에서 중도 탈락한 이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그 사람의 변제 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결국 앞서 변제한 3개월치 분을 감안해도 21개월의 변제금을 사실상 탕감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높은 가격으로 과거 NPL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의 경우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중도 탈락을 선택하면 NPL 투자금 회수 계획이 틀어지면서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다. NPL 투자자들의 손실은 다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업체의 손실로 돌아온다.

NPL 투자자들의 경우 자금력이 열위한 경우가 많다. 결국 이들은 A저축은행의 NPL 채권을 사서 이를 담보로 B저축은행에서 NPL 매입채권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결국 NPL 투자자들이 손실로 파산하게 되면 이들에게 NPL 매입채권 담보대출을 해 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업체들도 2차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다.

앞선 관계자는 "NPL 매입채권 담보대출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못해도 회사들 자본의 10% 수준씩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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