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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설' 꼬리표 단 MG손보의 속사정 'RBC비율' 금융당국 권고치 하회, 가까스로 적자 모면

신수아 기자공개 2017-12-11 10:28:01

이 기사는 2017년 12월 07일 17: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상증자를 둘러싼 최대주주의 결정이 차일피일 지연되자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이 결국 매각설에 휩싸였다. 금융당국의 권고치를 한참 밑도는 자본 적정성에 수년째 이어져 온 적자 꼬리표는 MG손보를 사면초가로 몰아넣었다.

MG손보는 지난 2013년 그린손해보험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아 새롭게 출발했다. 최대주주로 나선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는 과거와 다른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MG손해보험을 퀀텀 점프 시키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인수 이후 MG손해보험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도리어 MG손해보험은 2013년 394억 원, 2014년 906억 원, 2015년 479억 원, 2016년 289억 원 등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속된 적자로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이하 RBC비율)은 금융감독원 권고수준을 밑돌고 있다. RBC제도는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한 자본완충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섯 가지 리스크(보험·금리·시장·신용·운영)에 대한 위험액을 산출하여 요구자본의 최소 100%의 가용자본을 쌓도록 규정하고 있다. 100% 미만시 경영개선권고, 50% 미만시 경영개선요구, 0% 미만시 는 경영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150%를 넘기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MG손보_RBC비율

실제 MG손보의 RBC비율은 인수 이후 줄곧 하락세다. 지난 2015년 161.96%를 기록했던 이후 2016년 133.59%, 지난 3분기 말 기준 115.61%까지 떨어진 상태다.

특히 오는 2020년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대비해 건전성 규제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다. 내년 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RBC비율 산출에 포함되는 리스크가 세분화된다. 위험도가 높아질 수록 RBC비율은 떨어질 수 있어 MG손보는 더이상 자본 확충을 미룰 수 없다. 하지만 회사의 오랜 적자 상황을 감안할 때 다른 중소형사 처럼 조달 시장에서 자본을 확충을 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유상증자만이 유일한 해결책에 가깝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IFRS17을 대비해 추가로 투입해야하는 자본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미 투입된 3000억 원의 효과도 희석된 상황에서 추가 자본 투입을 두고 최대주주가 장고를 거듭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마을금고가 차일피일 결단을 미루자 제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매각설 등이 불거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올 들어 MG손보가 흑자로 돌아섰다. 현재 3분기 연속 흑자결산에 성공한 상황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첫 연간 흑자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3분기 기준 MG손보의 순이익은 34억 원에 불과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영업 채널 다각화와 상품 포트폴리오 개선 효과가 서서히 반영되며 수익 구조가 개선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인영업과 GA채널을 통해 일반보험 매출 증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해 투자 영업 이익도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흑자 폭이 아직 자본비율을 끌어올릴 만한 수준은 아니다. RBC비율 기준을 맞추기 위해선 최소 500억 원 규모의 자본 확충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MG손보_순이익_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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