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준법감시인 후보 '2명' 올린다 이사회 선택권 강화…인선 투명성 높이기
김장환 기자공개 2017-12-12 13:41:46
이 기사는 2017년 12월 11일 16시2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출입은행이 준법감시인 최종 후보를 2명까지 선정하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애초 1명 후보만을 이사회에 올릴 예정이었지만 사외이사들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계획을 수정했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7일 준법감시인 경력직 공개 모집 절차를 마감했다. 은성수 행장 취임 이후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처음으로 이뤄진 공개 모집 절차다. 이르면 이번 주 후보자들에 대한 면접 절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은 사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적용 예외 대상이어서 준법감시인을 둘 필요가 없는 조직이다. 수출입은행법 제2조에 따르면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은행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적시돼 있다.
준법감시인 제도는 지배구조법에 있는 사안으로 수출입은행법에는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수출입은행은 최근 내규를 개정하고 준법감시인 제도를 채택했다. 아울러 지배구조법 하에서만 해당하는 사안이었던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제도 역시 도입했다.
수출입은행이 이 같은 선택을 한 이유는 은 행장이 취임하며 채용과 인사 등 경영 전반의 투명도를 높이겠다는 의중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벌어진 끝에 준법감시인과 임추위 제도를 채택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 임추위는 현재 전무이사와 상임이사 등 임원 선출 절차를 내부에서 진행 중이다.
수출입은행은 준법감시인의 경우 애초 1명의 최종 후보를 선출해 이사회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사회에 참석한 사외이사 등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안건을 수정했다. 이들 사외이사는 후보자를 2명까지 올려 이사회에서 최종 내정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준법감시인 후보를 1명만 올리게 되면 인선 절차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임원 인사는 아직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 준법감시인도 비슷한 시기 최종 내정자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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