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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 전문 PEF 확산…VC 업계 영향은 벤처투자시장 진입 장벽 ↓…PEF 운용사 잇따라 진출

정강훈 기자공개 2017-12-19 08:02:21

이 기사는 2017년 12월 15일 16: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창업·벤처 전문 경영참여형 사모투자조합(이하 창업·벤처 전문 PEF)이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창업·벤처 전문 PEF의 확산이 벤처투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쿼드자산운용은 최근 창업·벤처 전문 PEF의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약 500억 원의 약정총액을 목표로 결성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산운용 업계에서 PEF를 직접 운용하는 곳은 많지 않다. 쿼드자산운용은 그 중에서도 최근 도입된 창업·벤처 전문 PEF를 선택했다. 벤처투자를 PEF의 핵심 운용 전략으로 삼겠다는 의미다.

창업·벤처 전문 PEF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신설한 조합기구다. 기존의 창업투자조합이나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의 벤처펀드보다 투자 영역이 더 넓으면서도 비슷한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창업·벤처기업이나 기술·경영혁신형 기업, 신기술사업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에 펀드의 5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일반 사모사채 등 메자닌에도 비교적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경영참여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운용의 폭이 매우 넓다.

무엇보다 PEF의 형태인 만큼 운용사의 자본금 요건이 사실상 없다는 장점이 있다. 벤처캐피탈 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온 자본금 요건이 없어 유한책임사원(LP)만 모집한다면 손쉽게 조합을 결성해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결성된 창업·벤처 전문 PEF는 많지 않다. 벤처캐피탈 시장의 앵커 LP를 맡고 있는 기관 중에서 창업·벤처 전문 PEF를 허용하는 곳이 아직 많지 않아 순수 민간자금만을 모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상장기업 투자에 대한 민간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한국성장금융 등 창업·벤처 전문 PEF를 허용하는 기관들이 생기면서 앞으로 운용사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신기술금융사들도 신규 펀드로 신기술금융조합 대신 창업·벤처 PEF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통로라는 점에서 창업·벤처 전문 PEF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기존의 벤처펀드보다 장점이 많음에도 창업투자회사는 결성할 수 없어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문성과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벤처투자의 특성상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벤처투자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면서도 "창투사의 장점이 점차 없어지고 있고 관련 법이 불필요하게 나눠져있어 조합 기구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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