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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PEF, 기업구조혁신펀드 참여 유인책은 ②은행, 부실기업 장기보유시 패널티·PEF엔 인센티브 보장

윤지혜 기자공개 2017-12-26 10:02:05

[편집자주]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구조조정 핵심 내용이 발표됐다. 금융위원회는 구조조정을 정부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장 중심 상시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의미와 영향, 조성 계획을 짚어 본다.

이 기사는 2017년 12월 22일 15: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는 기업구조혁신펀드 공식 출범 전 시장에서 대략적인 수요 조사를 마쳤다. 시장의 반응은 갈리지만 현재로선 관심을 보이는 자본시장 전문가들이 좀 더 많다는 평가다.

국내에는 미국 등 해외처럼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가 많지 않다. 운용사들 중 일부가 CRC에 발을 담가보긴 했지만 구조조정 전문 PEF나 직접 회사를 살리고 밸류업한 경험은 드물다고 봐야 한다. 그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시도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성공이 중요해 보인다. 이 펀드가 성공해야 향후에도 시장 위주 구조조정이 지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구조조정 시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일부 운용사들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준비 중이다. 구조조정도 해외처럼 하나의 턴어라운드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주로 과거 구조조정을 해 본 경험이 있거나 세컨티어(Second-tier)운용사, 새롭게 시장에 발을 들여놓으려는 루키(Rookie)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단 대형 PEF운용사들의 경우 보유한 펀드 규모 대비 투자액이 제한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참여는 어려울 전망이다.

눈여겨볼 점은 일부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아직 운용자산이 크지 않은 금투사의 경우 직접 유한책임사원(LP)투자자로서 자금을 대고 회사 내 설립한 무한책임사원(GP)이 투자 및 운용을 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 지속 참여 위한 성과평가 기준 변경

기업구조혁신펀드의 토대가 되는 모펀드 조성은 아무래도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한 금융권이 맡을 수 밖에 없다. 이번 5000억 규모의 모펀드 조성 시 캠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절반가량 부담하고 5곳 시중은행(우리, 농협, 하나, 국민, 신한)이 각각 350억 원씩 출자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구조혁신펀드에서 은행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은행과 유관부서에 위기기업에 PEF자금 유치를 고려할 만한 유인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예를 들어 기업구조개선부 소속 직원의 핵심성과지표(KPI)를 손질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전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실패 원인 중 하나로, 은행들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준 후 기업이 어려워지면 거래를 포기하게 되는 현실을 지목했다.

대개 은행은 거래한 기업이 나빠지면 적극적으로 신규자금을 유치를 지원하기보다는 대응하지 않고 장기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부실기업이 시간이 지날수록 은행 전체의 자산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결국 부실자산 채권을 상각해 회계장부상 손실처리하게 된다.

앞으로는 은행 기업구조개선부에서 부실기업에 대해 장기간 대응하지 않을 시 KPI상 불이익이 반영될 방침이다.

단 이 같은 방식이 은행의 반발을 사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지되려면 결국 부실자산(기업)을 상각하는 것 보다 외부 투자를 통해 은행에 생기는 수익이 더 커야 한다. 은행이 초기에 투여한 350억 자금 수익이 6%~8%(사모펀드 투자 시 출자자가 PEF에 기대하는 평균 수익률)까지 나온다면 향후 모펀드 결성에 또 출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는 오히려 부실자산을 투자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PEF '풀 캐치업' 적용…운용기간 최대 8년 전망

그간 기업구조조정에 PEF 등 자본시장 플레이어를 끌어들이지 못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수익성 보장'이 안됐기 때문이다. 또 국내 사모펀드사의 투자 운용기간은 4년 안팎인데 반해 어려운 기업이 턴어라운드하는데 드는 시간은 최장 10년이라는 점이 투자 참여에 걸림돌이 됐었다.

기업구조혁신펀드 출자자들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운용기간도 대폭 늘리고 성과보수 배분체계도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 계획이다. 우선 펀드 운용기간은 최대 8년까지 늘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PEF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풀 캐치업(Full catch up)'을 적용할 방침이다.

풀 캐치업은 펀드가 기준수익률을 넘어선 성과를 기록한 경우 기준수익률 미만의 수익 일부도 운용사가 성과보수로 지급하는 확장된 인센티브 적용 방식이다. 기준 수익률 달성 이후 발생한 초과이익중 일부만을 운용사의 성과보수 대상으로 삼았던 기존 대부분의 국내 출자사업과 차이가 크다.

예컨대 관리보수나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기준수익률이 8%, 성과보수율이 20%로 설정된 100억 원짜리 펀드가 1년 후 120억 원에 청산됐다면, 풀 캐치업 방식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운용사는 투자원금 100억 원과 우선수익 8억 원을 LP에 지급하고 남아있는 12억 원중 20%인 2억 4000만 원만을 성과보수로 받는다.

하지만 풀 캐치업 방식이 적용되면 약정 총액을 초과하는 모든 초과수익(20억 원)이 성과보수 지급대상으로 평가돼 운용사는 총 4억 원의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성공하려면 PEF들 참여를 최대한 장려해야 한다"며 "기업을 되살리는게 까다로운 작업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인센티브 등을 통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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