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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3300명 정규직 전환...영향은 책임자 승진 절차 간소화…항아리형 인력구조 우려

윤지혜 기자공개 2018-01-09 13:56:03

이 기사는 2018년 01월 05일 14: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BK기업은행이 약 3300명에 달하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이다. 그간 기업은행은 '2년 계약직->무기계약직->준정규직'으로 고용체계를 바꿔왔다.

이번 정규 전환이 성사되면 그간 김도진 은행장이 추구한 차별없는 조직이 재임기간 내 완성된다. 다만 수천명 정규 전환으로 책임자 직급(4급)이 급증하게 되면 향후 몇 년간 조직 허리에 인사가 편중되는 항아리형 인력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은 노사는 지난 2일 2018년 시무식에서 '준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창구텔러, 사무지원, 전화상담 등 업무를 수행하는 3300명 무기계약직의 정규 전환을 상반기 내 완료하겠다는 내용이다. 전환 시기와 일부 세부 사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은행 직원들의 정규직화는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기은 노사는 향후 무기계약직을 채용하지 않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계약직과 정규직 간 있었던 장벽 해소다. 책임자가 되기 위한 절차가 한 단계 간소화되면서 좀 더 조직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커졌기 때문이다.

기은은 책임자 직급인 과장(4급)이 되려면 책임자 시험을 별도로 치러야 한다. 국내 시중은행 중 일부는 이 시험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기은과 농협은행 등은 입행 후 일정기간 경과 등 요건이 충족되면 시험을 통해 승진 여부가 결정된다.

책임자 시험 요건에는 정규 재직 후 몇 년이라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준정규직이라고 불리는 계약직 직원들이 책임자가 되려면 승진 이전에 정규직 전환 시험도 봐야한다. 영업점에서 업무를 보면서 정규 전환과 책임자 시험 등을 준비하기도 녹록지 않은 현실이기 때문에 승진 과정이 오래걸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노사합의 소식을 접한 대부분 영업점 직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전해졌다. 계약직과 정규직간 차이가 나는 직원번호 체계도 하나로 통합하기로 했으며 여신업무 등 그간 준정규직에 제한됐던 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은행에 부담되는 부분도 있다. 수천명에 달하는 정규 전환이 이뤄질 경우 책임자 직급 이상에 인력이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직급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이 급격하게 이뤄져 은행 비용이 발생하고, 완급조절을 하지 못할 시 인사적체가 생길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환 대상 직원의 세부 직급이 다르겠지만 정규직 수 증가와 승진 대상자가 한꺼번에 늘어날 경우 인력구조 상 허리에 해당되는 인사가 많아지고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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