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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마진거래 도박 논란, 4배 레버리지가 불법? [암호화폐 플레이어 분석]②비금융기관인 플랫폼업체로 위법 소지…해외선 100배 마진거래도

서은내 기자공개 2018-01-18 07:53:04

이 기사는 2018년 01월 17일 10: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에 대해 도박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다.

코인원은 다른 가상화폐거래소도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금융계도 마진 거래를 도박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증권이나 선물 거래도 마진거래는 허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회사가 아닌 전자상거래업체가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불법으로 볼 여지는 있다. 이 경우엔 도박혐의가 아닌 마진거래 불법 제공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실효성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코인원 외에 빗썸 코빗 등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거래소는 한국 거래소보다 훨씬 단위가 큰 100배 레버리지까지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를 놓고 도박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연말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과 함께 경찰 조사가 진행됐으며 이와 별도로 국세청의 강도높은 세무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코인원 측은 마진거래가 코인원만 해왔던 서비스가 아닌데에다 도박으로 볼 뚜렷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무턱대고 수사가 진행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코인원 관계자는 "경찰 쪽에선 도박에 무슨 근거가 필요하냐는 반응"이라며 "합리적으로 반박해봤지만 '그래서 코인원이 은행이나 증권사는 아니지 않냐'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슈가 된 코인원의 마진 거래는 레버리지 거래와 같은 의미다. 코인 가치 상승에 배팅해 최대 4배까지 레버리지 수익을 노리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는 돈을 추가로 빌린 셈 치고 투자 원금을 불려 코인을 공매수하고, 이후 가치가 상승해 수익을 실현하려 할 때는 공매도를 통해 포지션을 청산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실제 투자금이 100이라고 할 때 2배 레버리지를 노린다면 100만큼은 빌려 총 200을 투자하게 되며 이후 투자한 코인 가치가 50% 상승해 300이 됐다면, 그 중 빌렸던 100만큼을 갚고 투자 이익분 100을 모두 얻게 된다. 수수료 등을 감안해야 하지만 투자 원금을 제하고 가치 상승분(50)의 2배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

이같은 레버리지 투자는 주식이나 선물 옵션 거래에서도 흔히 쓰이는 기법이다. 증권사에서 신용거래로 일정 자금을 빌리거나 3일 결제되는 기한 동안 미수 결제로 보유현금보다 더 많은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찰 측은 코인원이 마진거래로 도박을 할 환경을 제공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코인원 관계자는 "경찰 측에선 마진거래에 레버리지와 신용공여 개념이 포함되다보니 도박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다고 한듯하나 그에 대한 우리측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마진거래의 도박 여부에 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마진거래=도박'이라는 공식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레버리지 수익을 노리는 형태의 마진거래 자체를 도박으로 볼 수는 없지만 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했다면 현행법 위반 소지는 있다"며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본다면 금융기관에서도 도박을 하고 있다는 논리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코인원은 가상화폐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해주는 플랫폼 사업자이며 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돼 있다. 단순히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몰고 갈 문제가 아니라 플랫폼 사업체에서 제공해서는 안되는 서비스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처벌도 도박에 준한 처벌이 아닌 마진거래 자체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마진거래는 코인원만 운영했던 서비스는 아니다. 빗썸이 가장 먼저 시작한 후 지난해 6월까지 진행했으며 코빗도 잠시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대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기존 매수 매도 거래와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됐다.

코인원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까지 약 1년간 운영하다가 지난해 말 경찰 수사가 들어오면서 전면 중단한 상태다. 코인원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정부에서 가상화폐 투자 과열에 대한 우려로 조금씩 얘기를 꺼내면서 중단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마진거래 종료 후 전체 거래량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봐 마진거래 규모가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거래소들은 마진거래가 중단됐지만 해외 거래소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비트맥스는 최대 100배까지 마진거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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