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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벤처기업 활성화 길 열린다 벤처확인위원회서 대상 선정, 23개 진입 금지업종 폐지

강철 기자공개 2018-02-05 07:52:44

이 기사는 2018년 02월 01일 16: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기업을 구분하는 주체가 민간 '벤처확인위원회'로 바뀐다. 진입 규제가 철폐되고 투자 인정 범위가 넓어지는 등 업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이뤄진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달 31일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최근 벤처기업협회장, 벤처캐피탈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인 혁신 대책 마련을 위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혁신 대책의 핵심은 벤처 기반제도 개선이다. 그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진 벤처기업 확인, 투자, 모태펀드 운영 등을 전적으로 민간에게 맡기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민간 선도 △시장 친화 △자율과 책임의 3대 추진 원칙을 정했다.

먼저 벤처기업을 선별하는 주체가 벤처 전문가로 바뀐다.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협회 등이 가지고 있던 구분 권한이 선배 벤처기업, 벤처캐피탈 등으로 구성된 민간 벤처확인위원회로 넘어간다.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민간 벤처확인 자문단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벤처확인 유형도 변경된다.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8000만원 이상의 보증·대출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신기술 성장을 신설한다. 그간 자금 회수 가능성에 맞춰졌던 심사 초점이 기술 혁신성, 성장 잠재력으로 바꾼다.

벤처투자 유형도 6개가 추가된다. 앞으로는 △엑셀러레이터 △크라우드펀드(전문 투자자 3000만원 이상 투자)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개인투자자(엔젤매칭 투자를 받은 경우)에게서 투자를 받아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는다. 기업부설 연구소로 한정된 연구인프라 인정 요건도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창작 전담부서로 확대된다.

진입 금지 업종도 폐지된다. 벤처기업도 여관, 골프장 운영, 미용, 마사지, 부동산 임대 등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할 수 있다. 단 유흥 주점, 무도장, 사행시설은 불가능하다. 매출액 측면에서의 제한도 완화된다. 연간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중견기업도 벤처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4월까지 벤처진입 금지업종 폐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19년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 예고된 벤처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6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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